다음 달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본청이 인천에, 통합민원실이 서울에 각각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집행할 전담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외교부는 국민의힘과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논의해 왔다.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해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할 것”이라며 “다음 달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재외동포과(02-2100-7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