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이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일자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 감소한 규모로,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했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 4000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했다.
◆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을 지원한다.
반도체는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또 신기술 확산과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금속과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는 5~10% 인상하고 훈련장려금은 월 11만 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 청년 취업 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청년에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553억 3000만 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266억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7.4% 인상해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한다.
또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및 조기재취업수당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강화한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보수 230만원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1조 764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155억 7000만원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운영하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58억 1000만원으로 41억 3000만원 증액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전년도 36억 3000만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최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이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한편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모두 104만 4000명으로, 노인일자리를 3만 8000개 더 늘려 전년 대비 1만 4000명 소폭 증가했다.
◆ 지역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 35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고, 조선업·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또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와 산업협단체가 협력해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한다.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