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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09.17 김정배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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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1회 임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1회 임시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대상과 관련 절차를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경영난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상공인분들의 소식에 매우 가슴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지만 그간 재정여건 때문에 법제화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법령 개정은 손실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요청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민원과 이의신청도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다음 주 금요일인 9월 24일 종료된다고 하면서, 미신고 사업장 이용 시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거래사업장의 사업자 신고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미신고 사업장 이용 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에 인출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 위법행위를 신속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고 두 번째 맞는 추석연휴인데도 국내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가족·친지들과 함께하기에는 어려운 때이지만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이 되는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지내실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하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빈틈없는 방역관리태세를 유지하고, 비상시 응급진료체계 가동에도 차질이 없도록 챙겨 달라 당부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거듭 당부하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 중 대학생의 범위를 현행 대학 졸업 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학생으로 확대하고,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의 학생들은 학년의 구분 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대학생의 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심각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8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자를 손실보상 대상자로 하고, 절차와 신청방법, 손실보상 금액, 환수 대상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을 법제화하고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사항을 체계화하며, 행정처분에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재심사 신청방법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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