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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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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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부터 모두 12명의 역대 대통령이 국정을 펼치던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2022년 5월 10일 국민 품으로 돌아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5월 10일은 청와대를 개방한 지 2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제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찾는 공간이 됐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개방 이후 545만여명이 청와대를 다녀갔고 총 550여 회에 달하는 전시, 공연, 행사 등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돼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이자 문화 향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청와대는 그 자체만으로 역사성과 건축학적 가치를 갖지만, 이색적인 공간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전통예술 공연과 클래식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하여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또 하나의 문화적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개방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는 야간 개장 프로그램은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청와대에 오면 경내 산책로 곳곳에서 훌륭한 조경도 만나볼 수 있다. 청와대에는 녹지원과 대정원 등의 잔디밭과 총 208종의 약 5만 5000그루가 존재한다. 이 중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직접 심은 나무들도 있다. 식목일이나 건물 준공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해 심은 무궁화와 소나무 등은 각각의 이야기를 간직한 나무들이다. 그런 의미를 더해 나무들을 살펴보면 청와대를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롭게 대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 등 역사 문화유산의 가치가 큰 볼거리도 많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5월 당시에는 0.3%에 불과했던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올해 4월 기준 21%를 넘어서고 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청와대를 찾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관심이 커진 건 그만큼 국가 원수가 사용하는 공간의 개방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과제는 남아있다. 보존과 개방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며 청와대를 관리해 나가는 일이다. 청와대는 유무형의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만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청와대는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청와대만의 고품격 매력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운영 방향이다. 청와대 시설 및 조경은 철저히 관리하되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청와대 특성을 살린 전시나 공연 프로그램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개방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전시가 진행되고 있고 봄가을 주말 위주로 클래식, 전통공연, 무용, 발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특별기획전은 지난 2년간의 정상외교 기록을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통해 품격있게 표현하고 있고 인터렉티브형 콘텐츠가 더해져 관람객들의 흥미를 더하고 있다.
청와대재단은 향후에도 청와대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해 주말 상설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성인·청소년·어린이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도 기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람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춘추관, 여민관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착수, 2025년 사업을 완료해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충분한 문화·여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편의도 보완한다. 최근 영어, 중국어, 일어의 다국어 누리집과 영문 관람 신청 예약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외국인들에게 좀 더 세심한 맞춤형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 개방 2주년은 시작일 뿐이다. 청와대재단은 앞으로 20년, 200년이 지나도 더 많은 국민과 세계인이 꾸준히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청와대가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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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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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신뢰받는 국군 [’24.9.30.~10.4. 국민 곁으로]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