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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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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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방지법)이 공포 6개월 만인 7월 18일 본격 시행된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된 덕분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피해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세간의 지적에 따라 후속적으로 입법된 것이다.
스토킹방지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다. 피해자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가해자가 2019년부터 3년 가까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가해자로부터 살해를 당하면서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그 사이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줄곧 가해자의 보복 위험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최대 1개월 간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제5조 제5항). 더 나아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위 조치 이외에도 서면 경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도 할 수 있는데(제9조 제1항), 이 역시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제9조 제7항). 특히 이들 조치는 민생 치안 전반을 관장해야 하는 까닭에 스토킹범죄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경찰이, 그것도 범죄 발생 후 사후적으로만 개입이 가능한 탓에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점을 드러냈다.
스토킹방지법, 스토킹처벌법과 어떻게 다른가?
이에 반해 시행을 앞둔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 처벌 그 자체보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제1조). 가령,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만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이 법은 향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 즉,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등에만 긴급 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스토킹방지법 상의 스토킹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규율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제2조 제1호).
한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 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도 갖게 된다(제5조 제1항, 제3항).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 등의 불이익 조치도 금지된다(제6조). 직장 내에서 스토킹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통상 가해자가 대신 피해자를 파면·해임·해고하거나 징계·전근시킴으로써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는 직장 내에서 따돌림·성희롱이 문제 되는 경우 고용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만약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의하여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제16조, 제17조).
그 밖에도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피해자에게 임시거소 등 주거·의료·법률·구조·취업·취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제7조 내지 제13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스토킹처벌법보다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다(제14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석에서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조사·질문을 하는 동안에는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의 이 같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8조).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른 앞으로의 기대효과
앞서 언급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을 돌이켜 보면 이번 입법은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이 시작되기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예방교육이 있었다면, 설령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당시 직장이었던 서울교통공사가 업무 연락처 및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주었더라면 최소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스토킹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지원시설로부터 임시거소를 제공받아 가해자와 동선을 달리함과 동시에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출동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무고한 죽음 또한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은 비극은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어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앞으로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 경찰 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했던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을 직장과 학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 내, 학교 내에서 실시되는 반복적인 스토킹 예방교육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스토킹에 대해 무관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함으로써 주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피해자의 조력자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스토킹 사실을 외부에 알려도 누구로부터도 도움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직장 내 불이익 처분 금지 및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경찰의 현장출동 의무화 등을 통해 가해자의 스토킹에 적극 대응해도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스토킹방지법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워 간다면 제2, 제3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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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조 외교장관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디지털 생태계 구축” 우리 정부는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 참석해이같이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올해 의장국인 페루의 엘메르 쉬알레르외교장관과 데실루 레온통상관광장관의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및 지역의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했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권익증진·포용·성장(Empower·Include·Grow)’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글로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1세션),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2세션), 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3세션)를 위한 회원국 및 지역 간 협력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1세션에서 아태지역 내 비공식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한 공식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디지털 혁신 주도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기여, APEC 회원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비공식경제 원인은 지역, 분야마다 상이하나 공통으로 사회적 불안정성, 취약성을 야기하고 있어 역내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해 공식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 정부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우수 사례를 회원들과 공유해 나가며 우리 주도로 2019년 설립된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통해 역내 디지털경제 강화 및 취약계층의 번영에 지속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또, 제2세션에서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 이슈가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도전과 연결돼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식량 손실·폐기물 감축과 관련해 디지털 기술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작물 생산·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APEC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 ‘디지털화와 혁신 행동’ 영역을 주도하는 국가로, 역내 혁신정책 확산을 위해 회원 간 활발한 정책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초래되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연합에 대한 APEC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조 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불법 협력이 아태지역의 번영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북한의 러시아로의 지속적 무기이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3 세션에 참석해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서 포용적이고 상호연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유지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가속 등 APEC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먼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투자,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분야에서 최근 타결된 협정의 이행과 분쟁해결제도 회복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AP 실현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이 아태지역의 협력과 통합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의장국으로 한국은 역내 통합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디지털,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새로운 이슈를 FTAAP 의제로 편입하고, 역내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지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우리 정부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조 장관은 이번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내년도 APEC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우리의 주제 및 중점과제를 소개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Together)’이라는 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중심으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이미지=외교부 제공)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날각료회의에서내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정상회의 주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Connect, Innovate, Prosper)’와 중점과제를 상징하면서도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안됐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며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를 모티브로 해 나비가 APEC 회원국 및 지역을 연결(Connect)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공동체를 번영(Prosper)시키고 나아가 나비의 날갯짓이 혁신(Innovate)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상징을 담았다. 또한 오른쪽의 수막새(보물)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신라 천년의 미소로 APEC 회원국 및 지역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엠블럼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행사 및 부대행사의 각종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3),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APEC추진팀(044-203-5906)/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34)
- 카드뉴스 드론으로 단풍 영상 찍는다면? Q. 드론으로 단풍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데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드론으로 자유롭게 항공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촬영 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촬영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항공촬영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이때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항공촬영 지침서」 (국방부, 2022. 12. 1.) 제5조제1항 Q. 항공촬영 금지시설은 어떤 곳이 있나요? 1) 국가 보안시설 및 군사 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의 경우, 항공 촬영이 금지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항공촬영 지침서」 (국방부, 2022. 12. 1.) 제6조제1항 Q.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비행할 때도 비행승인이 필요한가요?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은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드론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 승인이 필요합니다.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8조제 1항제3호·제4호, 제308조제5항 및 제6항 Q. 비행승인을 받은 후 비행할 때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비행 시에는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0조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Q. 밤에 드론을 비행해도 되나요? 야간에 드론을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에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계절별로 다릅니다. 이 시간대에는 일반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비행승인 장소에 유의하여 촬영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검색해보세요.
- 여행 [K-로컬 미식여행 33선] (1) 한국의 독보적인 밥도둑, 간장게장 언제? 간장게장은 꽃게로 만든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다. 꽃게는 4~6월과 10~11월이 제철이다. 봄에는 꽃게가 산란하기 전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알(정확히는 난소)이 꽉 찬 암게가 맛이 좋다.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시기인 가을에는 수게가 제철로 알려졌지만, 암게도 수게 못지않게 맛이 좋다. 수게와 암게 모두 영양분을 비축하는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인천을 비롯해 충청남도 당진, 서산, 태안, 안면도 등 서해안이 꽃게의 주요 산지다. 그중에서도 인천 연평도 인근의 연평어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꽃게 산지로 유명하다. 인천종합어시장(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37)에서는 인천과 그 주변 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하고 속이 꽉 찬 꽃게를 맛볼 수 있다. 간장게장 상차림. 한국에서 밥도둑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낙지볶음, 불고기, 잘 익은 김장 김치, 장조림, 갈치조림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꼽는 최고의 밥도둑은 단연 간장게장이다. 신선한 꽃게와 양념간장으로 만든 간장게장은 언뜻 보면 조리법이 단순해 보이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함께 먹으면 특유의 짭조름하고 깊은 맛으로 인해 어느새 밥 한 공기를 말끔히 비우게 된다. 간장게장의 역사 게장은 오래전부터 한국인이 즐겨 먹던 음식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암 홍만선 선생(1643~1715년)이 쓴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게장을 담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홍만선 선생은 이 저서에서 게장 조리법을 간장으로 만드는 방법과 소금으로 만드는 방법 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간장게장과 달리 소금게장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소금게장은 소금의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게살 속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간장게장에 비해 살이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지금은 소금게장을 파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일부 지역에서는 어부들이 소금게장을 별미처럼 여기며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한다. 간장게장에 쓰이는 게의 종류 꽃게. 대게. 대한민국의 동해와 서해, 남해 연안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게가 서식한다. 동해에는 대게, 홍게, 털게가 서식하며, 서해와 남해에는 꽃게, 민꽃게(박하지 또는 돌게라고도 부른다), 왕밤송이게가 서식한다. 그중에서도 꽃게는 서해안 전역에서 특산물로 삼을 정도로 많이 잡힌다. 특히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많이 잡히는데, 대한민국 전체 수확량의 8%에 달한다. 영양이 풍부하며 뛰어난 맛을 내는 꽃게는 간장게장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된다. 꽃게는 4~6월과 10~11월이 제철이다. 봄은 산란기를 앞두고 부지런히 먹이 활동하며 영양분을 비축하는 시기이며, 가을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흔히 봄에는 암게, 가을에는 수게가 제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 봄에는 꽃게가 산란하기 전 활발히 먹이 활동을 하며 알(정확히는 난소)이 꽉 찬 암게가 맛이 뛰어나다.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시기인 가을에는 수게가 제철로 알려졌지만, 수게와 암게 모두 영양분을 비축하는 정도가 비슷하므로 둘 다 맛이 좋다. 간장게장 만드는 법 간장게장 정식. 간장게장을 만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장이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간장을 사용하면 더욱 맛있고 깊은 맛을 내는 간장게장이 완성된다. 전통 간장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콩으로 메주를 빚고 그 메주로 된장을 만든 후 발효시킨다. 그리고 발효를 끝낸 된장에서 간장을 분리해 낸다(이를 두고 장 가르기라고 부른다. 참고로 된장과 간장은 여러 해에 걸쳐 묵힐수록 맛이 깊어진다). 이렇게 만든 간장에 양파, 고추, 다시마, 생강 등을 넣고 끓인다(끓이는 동안 각각의 재료가 지닌 맛과 향이 간장에 녹아 들어간다). 그리고 뜨거운 간장을 식힌 뒤, 잘 씻은 꽃게를 넣어 2일에서 나흘 동안 숙성하면 간장게장이 완성된다. 간장게장을 메뉴로 내건 음식점에서는 한국 전통 간장 또는 시판된 간장으로 만든 간장게장을 선보이는데 어떠한 간장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간장게장의 맛과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간장게장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 간장게장을 먹는 방법은 두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노란색의 내장이 담겨 있는 꽃게의 등껍질에 한두 숟가락 분량의 고슬고슬한 밥을 넣고 잘 비빈다. 내장과 잘 어우러진 밥을 숟가락에 가득 올려 입에 넣으면 게장 특유의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조름하고 깊은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진다. 다음은 살이 꽉 찬 몸통 부위를 맛볼 차례다. 먼저 집게발 조각을 손으로 잡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짓눌러 보자. 껍질 안쪽에 가득 담겨 있던 살과 암게의 경우 알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간장소스를 한 숟가락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간장게장 등껍질에 비벼먹는 밥.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양념게장이 좋은 선택지가 된다. 양념게장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간장, 후추 등으로 만든 양념을 꽃게에 무쳐서 만든다. 며칠간 숙성해서 완성하는 간장게장과 달리 양념을 즉석에서 버무려 만들기 때문에 신선한 게살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으며, 매콤한 양념과 어우러진 부드러운 게살의 맛이 일품이다.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된 양념게장을 비닐장갑 낀 손으로 힘껏 누르면 살이 나오는데, 여기에 밥과 양념을 함께 비벼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어디서 즐길 수 있을까? 인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가정식으로 게장을 즐겨 먹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간장게장 전문점은 관광지보다는 주택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전통 간장으로 게장을 만드는 식당도 있고, 시판된 간장을 사용하는 식당도 있다. 전통 간장으로 만든 게장은 시판 간장으로 만든 것보다 비싼 편이지만, 인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간장게장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간장게장 무한 리필 식당도 있는데, 1인 2~3만 원이면 간장게장을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단, 무한 리필 식당은 게의 크기가 다소 작은 편이고, 전통 간장보다는 시판된 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종합어시장. 식당 정보 [삼대인천게장] 1962년 개업해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보유한 식당으로 이름처럼 3대에 걸쳐 손맛을 이어오고 있다. 연평도산 꽃게만을 사용하며, 전통 방식으로 숙성한 간장으로 간장게장을 담근다. 저염 숙성 방식으로 만들어 많이 짜지 않고 간장게장의 감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81번길 22- 전화번호: 032-766-0826- 대표메뉴: 간장게장정식 2만 5000원, 양념게장정식 2만 5000원- 접근성: 수도권 전철 1호선 도원역 3번 출구에서 약 650m 거리- 주차장: 없음- 좌석규모: 68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정보: 삼대인천게장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꽃게담다by블루베리팜 남동점] 연평도산 꽃게만을 사용하는 간장게장 전문점이다. 인천 남동구의 향토음식전문점으로 시작해 블루베리팜 정식, 간장게장 정식, 보리굴비 정식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인천 지역 곳곳에 지점이 있다.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찬우물로 21- 전화번호: 032-463-7377- 대표메뉴: 블루베리팜 정식 1만 9900원, 꽃게담다정식 1만 5900원, 보리굴비한상 2만 1000원- 접근성: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 3번출구에서 약 2.2km 거리 /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약 2.1km 거리- 주차장: 있음(5대)- 좌석규모: 52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돈타래게장정식] 저렴한 가격으로 간장게장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다. 간장게장정식을 주문하면 간장게장과 함께 생선구이, 제육볶음, 반찬(전, 잡채, 미역국 등)이 푸짐하게 차려진다.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59- 전화번호: 032-421-0335- 대표메뉴: 간장게장정식 1만 5000원- 접근성: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암역 2번 출구에서 약 400m 거리- 주차장: 있음(4대)- 좌석규모: 72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관련정보: 돈타래게장정식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지속가능발전위 위원 위촉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안전 교육, 마곡 안전체험관에서 직접 체험해요! 우리나라에는 안전 교육을 위한 안전 체험관이 전국에 있습니다. 마곡, 보라매, 광나루, 인천, 경기도, 분당, 구리 등 전국에 안전 체험관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 개관한 마곡 안전체험관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 안전체험관은 지난 2024년 5월 개관하였습니다. 마곡 안전체험관은 자치구 주도로 건립된 최초의 대형 안전체험시설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강서구가 7년에 걸쳐 약 22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체험관입니다. 마곡안전체험관은 민방위대원, 학생, 일반시민 등 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전 예약을 한 후,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시면 되고, 매월 1일에 다음 달 예약이 오픈됩니다. 마곡 안전체험관에서는 교통안전, 학생 안전, 재난 안전, 보건 안전, 4D 영상관을 통해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들은 교육 유형별로60분씩 구성되어 있으며, 4D 영상 체험은 15분간 진행됩니다. 교육 시간 안내문. 체험 프로그램 안내문. 제가 방문한 날도 다양한 단체와 일반 시민분들께서 방문하셔서 교육을 받고 계셨습니다. 마곡 안전체험관은 개관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체험관으로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교육을 오고, 주말에는 일반 시민들도 예약이 꽉 찬다고 합니다. 저는 교통안전, 재난안전, 보건안전, 4D 체험을 통해 안전 교육을 받아보았습니다. 각 체험은 하루 5회로 구성되어 있기에, 하루 동안 모든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 시작 전 4D 영상관에서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4D 영상관. 4D 영상관에서는 생생하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재난 상황과 재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입체 영상으로 감상함으로써,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4D 체험은 타 체험과 달리 9세 이상이 체험 가능한데, 직접 체험해 본 결과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사건이 자세히 묘사되고, 연기, 바람, 장애물 등이 있어 실제 사건과 같은 느낌이 든다는 측면에서 조금 충격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어디서나 겪을 수 있는 사건들로 구성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좋은 교육이라 생각했습니다. 4D 체험 이후, 모든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간인 사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2회 이상의 체험을 하게 되어도 체험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실로 이동하여 사전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실에서 다 같이 사전교육을 받은 후, 분야별로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는 안전체험관 방문객 다음로 체험한 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이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존에서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보행 안전, 도로 안전, 지하철 안전에 대해 교육받게 됩니다. 보행 안전 체험실에서는 건널목(횡단보도) 안전과 자전거 및 킥보드 안전 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수칙, 표지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인지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으며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체험관 사진을 보면, 실제 건널목이 구현되어 있는데, 직접 신호에 맞추어 길도 건너볼 수 있습니다. 보행 안전 체험장의 모습. 보행 안전에 대해 배우고 난 후, 도로 안전 체험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로 안전 체험실에서는 대중교통 안전 수칙에 대해 배우는데, 버스 안전 수칙 및 사각지대 등 위험 요소에 대해 배우고, 버스 비상 탈출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체험실에는 버스와 자동차가 있고, 직접 버스에 탑승하여 안전 교육을 받고 유리창을 깨고 비상탈출을 하게 됩니다. 체험이 굉장히 실감 나고, 실제로 버스가 이동하는 듯한 느낌과 사고의 충격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모니터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 보고, 버스의 창문으로 직접 탈출해 볼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비상탈출 체험을 하고 있는 시민. 마지막으로는 지하철 안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저는 보통 지하철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어서 지하철 체험을 가장 집중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 안전체험실은 지하철 개찰구부터 역사 안까지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 구현이 되어있습니다. 지하철을 구현해 놓은 체험장의 모습. 지하철 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안전사고 대처 방법, 비상시 선로 대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역무원에게 알리는 방법부터 화재 시 방독면과 구호용품 사용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지하철로 들어가 지하철 내부 화재 상황에 비상 탈출을 하게 됩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를 재현한 지하철 체험장의 모습. 화재 발생을 재현하여, 기장님께 신고, 열차 문 개방, 선로로 대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선로 대피 체험에 참여한 강서구의 통장님께서는 선로로 대피했을 때, 안전문(스크린 도어)를 여는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통장으로 활동하며,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지하철을 매번 타면서도 유심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하철 내부의 소화기 위치 및 기장님과 통화하는 방법, 지하철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법 등에 대해 배워 실제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 내부와 역사 내부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에서는 학창 시절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안전 수칙들을 실제 체험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체험한 아이들 또한 지루한 안전 교육이 아닌 실제 체험 형식의 교육으로서 흥미롭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부모님들과 저 또한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될 수 있었고, 즐겁게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체험은 보건 안전 체험으로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약 50분의 시간 동안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기도 폐쇄 대처법 실습), 밀집 공간 대피 자세 교육, 생존가방 꾸리는 법 등에 대해 교육받게 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은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심폐소생술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모든 체험자가 자신의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데, 심폐소생술이 끝난 후 화면을 통해 각자의 심폐소생술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심폐소생술 후, 강사님 및 보조 강사님의 피드백을 통해 2차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데, 개개인별 피드백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완성도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실. 심폐소생술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과 설명하고 계신 강사님. 이후, 2인 1조로 기도 폐쇄 대처법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실습 도구를 활용하여 이물질이 나갈 때까지 실습을 진행하는데, 실습 도구를 통해 제대로 대처가 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당황하면 이러한 응급처치들을 시행하기 어려운데, 개인별로 실습 도구를 통해 실제 상황처럼 처치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존가방 꾸리는 법에 대해 배우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휴전상태이기도 하고, 최근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더 집중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생존 가방에 들어가면 좋은 물품들에 관해 설명해 주시는데, 실제로 저도 강사님의 설명을 통해 완벽한 생존가방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해 보이는 물품을 갖춰 놓기도 하였습니다. 생존 가방 물품 소개. 마지막으로 받은 교육은 재난 안전 교육이었습니다. 재난 안전 체험존에서는 화재 안전, 자연 재난 안전, 풍수해 안전에 대해 교육받게 됩니다. 자연 재난 안전에서는 실제 지진처럼 지진을 체험해 보게 되는데, 저는 강도 5.0과 7.0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평생 지진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센 흔들림 속에서 대피해 보니,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진체험장도 구현이 잘 되어있어서, 지진 체험 후 대피 코스까지 체계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진 대피 체험 중인 시민의 모습. 지진 체험을 한 후, 풍수해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받습니다. 태풍 체험과 지하 침수 시 직접 문을 열어보는 체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태풍 체험에서는 실제 태풍이 발생하였을 때, 바람의 세기를 직접 느껴보고 태풍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태풍 체험을 하고 계신 시민분들. 침수 시에는 출입문이 성인의 무릎 높이, 약 50cm 정도 이상 잠기게 되면 문을 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40cm와 50cm의 물 높이에서 직접 문을 열어보고 만약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침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 마지막으로는 화재 안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화재 안전 체험장에서는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안전핀을 뽑고 소화기를 사용해 보는 체험,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비상탈출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완강기 사용법까지 배울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꼭 기억해야 할 정보들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 교육을 받고 계신 서울시 안전보안관 대원분들. 이렇게 제가 직접 마곡 안전체험관에 방문하여 체험해 보니,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체험 시설이 아닌, 전 연령대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킥보드, 침수 상황 등 시의성 있는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실제 재난 상황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 이론적으로는 다 배워본 내용들이었지만 실제 재난 상황이라면 잘 생각나지 않을 텐데 사실적으로 구현된 체험관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실감 나게 경험해 보고,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곡 안전체험관의 경우 24년에 개관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좋은 시설과 현장감을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분들께서도 가족, 친구들과 꼭 한 번 방문하셔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시간을 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곡 안전체험관이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주변의 안전 체험관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안전체험관이 없는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전 국민이 온라인으로 재난 안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안전체험관에서 배울 수 있는 재난 예방 대비 행동 요령들과 위급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주요 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이 실제로 닥치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행동 요령 및 비상시 주요 기관 연락처를 알아두고, 재난 시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곡안전체험관 누리집: https://magoksafety.kr/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서연 seoyeon0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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