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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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방지법)이 공포 6개월 만인 7월 18일 본격 시행된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된 덕분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피해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세간의 지적에 따라 후속적으로 입법된 것이다.
스토킹방지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다. 피해자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가해자가 2019년부터 3년 가까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가해자로부터 살해를 당하면서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그 사이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줄곧 가해자의 보복 위험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최대 1개월 간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제5조 제5항). 더 나아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위 조치 이외에도 서면 경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도 할 수 있는데(제9조 제1항), 이 역시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제9조 제7항). 특히 이들 조치는 민생 치안 전반을 관장해야 하는 까닭에 스토킹범죄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경찰이, 그것도 범죄 발생 후 사후적으로만 개입이 가능한 탓에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점을 드러냈다.
스토킹방지법, 스토킹처벌법과 어떻게 다른가?
이에 반해 시행을 앞둔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 처벌 그 자체보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제1조). 가령,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만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이 법은 향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 즉,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등에만 긴급 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스토킹방지법 상의 스토킹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규율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제2조 제1호).
한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 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도 갖게 된다(제5조 제1항, 제3항).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 등의 불이익 조치도 금지된다(제6조). 직장 내에서 스토킹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통상 가해자가 대신 피해자를 파면·해임·해고하거나 징계·전근시킴으로써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는 직장 내에서 따돌림·성희롱이 문제 되는 경우 고용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만약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의하여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제16조, 제17조).
그 밖에도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피해자에게 임시거소 등 주거·의료·법률·구조·취업·취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제7조 내지 제13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스토킹처벌법보다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다(제14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석에서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조사·질문을 하는 동안에는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의 이 같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8조).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른 앞으로의 기대효과
앞서 언급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을 돌이켜 보면 이번 입법은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이 시작되기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예방교육이 있었다면, 설령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당시 직장이었던 서울교통공사가 업무 연락처 및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주었더라면 최소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스토킹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지원시설로부터 임시거소를 제공받아 가해자와 동선을 달리함과 동시에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출동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무고한 죽음 또한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은 비극은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어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앞으로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 경찰 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했던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을 직장과 학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 내, 학교 내에서 실시되는 반복적인 스토킹 예방교육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스토킹에 대해 무관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함으로써 주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피해자의 조력자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스토킹 사실을 외부에 알려도 누구로부터도 도움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직장 내 불이익 처분 금지 및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경찰의 현장출동 의무화 등을 통해 가해자의 스토킹에 적극 대응해도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스토킹방지법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워 간다면 제2, 제3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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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인정보 보호, 궁금해요?’…개인정보위, ‘개인정보지식센터’ 개설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중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골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개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지식센터 누리집 화면(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한 소통공간이다.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현안과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 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2일 게시), 파라미터 변조(8일 게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하며, 위원회는 대표메일(pipcpr@korea.kr)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업무 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을 개설했다”면서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2100-3035, 2425)
- 카드뉴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보호자와 보면 될까? 보고 싶은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인데,보호자와 함께 보는 건 가능할까요? 법제처 카드뉴스로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 기관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할 때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영화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하더라도 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볼 수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8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Q.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아닌 12세, 15세 관람가도 해당 나이에만 볼 수 있나요?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경우, 해당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상영관에 홀로 입장시켜서는 안 되지만, 부모님 등 보호자와 함께라면 12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Q.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어떤 심의 기준을 통해 결정되나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매체물,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Q. 영화 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영화 외에 비디오와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유통시키기에 부적절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Q. TV프로그램은 언제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제한하고 있나요? TV 방송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공휴일과 방학 기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 케이블 방송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오후 6시~오후 10시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견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여행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무료 관람 궁·능 4곳 어느새 추석이 훌쩍 다가왔습니다.바쁜 일상에 만나기 힘들었던가족,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때인데요. 추석을 맞아 4대궁·능·유적기관이무료로 개방됩니다.소중한 사람과 함께 추석 연휴를 더욱 뜻깊게 보내보세요. ★ 추천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종묘, 선릉과 정릉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태조 4)에 지어진조선의 법궁으로, 국내외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대표 고궁입니다. 경복궁은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데요.무료 개방 기간 동안 수문장 교대의식,수문장 순라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연휴기간 중 수문장 교대의식은 10시와 14시,수문장 순라의식은 15시, 광화문 파수의식은 11시와 13시에 각각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또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과 집옥재 개방도 놓치지 마세요. 경복궁에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세요. ※ 경복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창덕궁 창덕궁은 1405년에 지어진 경복궁의 이궁으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을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궁이라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기 좋습니다. 인정전, 희정당, 낙선재 등 창덕궁 전각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 창덕궁 후원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에서 제외되어 별도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9월 12일부터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진행됩니다. 잔여석 일반 예매는 9월 6일부터 가능하니 밤의 창덕궁이 궁금한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 창덕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종묘 종묘는 조선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추석 연휴 무료 개방과 함께 시간제 관람에서 일반 관람으로 전환됩니다. 영녕전 뒤쪽으로 조성된 산책로도 한 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숲을 따라 궁궐 담장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숲길을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자유 관람이 가능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연휴에는 꼭 종묘에 방문해 보세요. ※ 종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선릉과 정릉 선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며, 정릉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능입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울 도심에서 왕릉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선릉과 정릉 역시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됩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로 가까이 있어 하나의 공원처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선릉과 정릉을 아직 가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릉의 옆으로는 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람로도 조성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조선왕릉을 관람해 보세요. ※ 선릉과 정릉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무료개방 :24.9.14.(토)~9.18.(수) - 운영시간 : 06:00~21:00 (입장 마감 2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 운영 추석 명절 비상 응급대응 주간 운영에 들어간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하고,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수용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인다. ,추석 명절 비상 응급대응 주간 운영에 들어간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 응급 주간’ 운영하고,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수용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인다. 사진은 추석 명절 비상응급주간 운영에 들어간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정부는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 응급 주간’ 운영하고,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수용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인다.사진은 추석 명절 비상응급주간 운영에 들어간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추석연휴, 아프면 어쩌지?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가장 큰 명절로 여겨지는 추석이 곧 다가온다. 추석 날짜는 매년 음력 8월 15일로, 추석 당일 하루 전과 다음 날을 포함하여 총 3일간의 추석 연휴는설날 연휴와 함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3일이며, 9월 17일이 추석 당일이다. 이번 연휴는 특히, 9월 14일 토요일, 15일 일요일인 주말이 지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에, 주말을 합하여 5일 동안이나 쉴 수 있다. 성묘를 하러 가거나, 가족들과 모이는 시간을 갖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에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혹시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해야 하는병원 혹은 약국과 주차가 있을 것이다. 한가위 보름달 사진.(출처=국가유산포털) 이같은 고민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병원과 약국 찾기는 응급의료포털E-Gen(https://www.e-gen.or.kr/)으로,주차 문제는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m/Main/index.do)를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심되는 연휴를 보낼 수 있다. E -gen 누리집메인화면. 응급의료포털 E-Gen은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 중인 누리집으로,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누리집을 통하여 현재 본인이 위치한 곳 주변의 병원, 약국을 찾고 응급처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누리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비상 진료 병·의원, 약국 등비상 진료 검색화면. 현재 위치(시, 도, 구, 군, 동)를 설정하고 의료기관, 진료과목, 진료일(혹은 연휴 기간을 입력해보면 찾아볼 수 있다)을 입력하면 된다.아래는 세종특별자치시 기준으로 2024년 9월 17일 추석 당일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을검색해본 예시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비상진료 병원, 약국 찾기 현황.(출처=E-gen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E-Gen을통해응급실, 혹은 기본응급처치, 상황별 응급처치 등 각종 처치 방법 등을 찾을 수 있고,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또한 확인할 수 있으니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꼭 잊지 말자. 공유누리 누리집 화면. 이동이 많은 연휴와 명절! 주차에 관한 고민도 있을 것이다. 모처럼 맞이하는 연휴. 조금이라도 더 편한 휴식을 위해 주차 문제 또한 간편하게 알아보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공유누리누리집을 이용하는 것이다.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 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이다.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는 여러 공공 개방자원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명절, 연휴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앞서 소개했던 E-gen사용 방법처럼, 희망 지역, 날짜 검색 등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으며, 주차장 뿐만 아니라, 공원, 야영장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 또한 전국단위로 찾아볼 수 있다. 공유누리 주차장 검색 화면. 2024년 9월 17일 이번 추석 당일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정보를 예시로 들어 소개하며 사진도 같이 첨부해본다. 추석 당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누리 주차장 검색 화면. 두 개의 누리집 모두 전국단위로 검색 및 이용을 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명절 및 연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연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중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모두건강하고 안전한,보름달처럼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응급의료포털 E-Gen 바로가기 ▶https://www.e-gen.or.kr/ 공유누리 바로가기 ▶https://www.eshare.go.kr/UserPortal/Upm/Main/index.do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 숏폼 성묘 가기 전, 이 영상 보고 가세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76.2%가 주로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 예방수칙 지키고, 우리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