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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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유럽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장 |
청와대 개방에 대하여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이자 대한민국 영욕의 현대사를 품고 있는 청와대는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상징으로 인식됐다. 고려 숙종 때인 1104년 무렵 고려의 이궁(離宮)이 청와대 부근에 들어서면서 역사에 첫 등장 했다. 조선시대에는 1426년 현재 청와대 자리에 경복궁의 후원(뒤뜰)이 조성됐다.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폐허가 돼 270년 동안 방치됐다가 1865년 흥선대원군의 노력으로 다시 지어졌다. 1929년 일제 강점기 시대에 조선총독부 통치 20주년 기념으로 조선 박람회가 경복궁과 옛 후원 자리에서 열리면서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 건물들은 대부분 철거됐다. 일제는 조선 박람회 이후 공원으로 남아있던 이곳에 조선 총독의 관사를 지었다. 이후 조선 총독의 관사 일대를 경무대라고 불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이승만 대통령 내외는 이화장에서 조선 총독 관저였던 경무대로 거처를 옮겼다. 경무대는 제4대 윤보선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라는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올해 5월 10일을 기점으로 청와대 시대는 1948년 이후 74년 만에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하고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
청와대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국민은 청와대를 문화와 예술, 역사를 가득 품은 휴식처로 인식하고 있다. 청와대의 첫 전시로 기자들이 상주하던 공간인 춘추관에서 기획된 장애인특별전은 7만 명이 다녀갔고, 60점 중 25점이 판매되는 성과도 거뒀다. 청와대의 주요 시설에선 매달 문화예술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된다. 이제 청와대는 특정인만 드나드는 공간이 아닌 국민의 휴식처이자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궁전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바뀐 유럽의 사례를 통해 청와대가 국민들의 진정한 복합문화예술 휴식처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을 해본다.
#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베르사유 궁전·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등 궁전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변모한 사례
권력자들이 머무르던 궁전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변한 사례를 우리는 유럽에서 찾을 수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 한 해에만 누적 방문객 수가 무려 10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은 박물관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의 모태는 궁전이다. 이곳은 1193년 필립 오귀스트 2세의 명으로 앵글로노르만 족의 침입을 막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파리시 방어벽 외곽에 착공됐다. 이 요새가 루브르 궁전이 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건물 확장공사가 이뤄졌다. 루브르 궁전은 어떻게 박물관이 됐을까? 프랑스 대혁명(1789~1974) 기간 중인 1793년 7월 23일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혁명정부가 새 공화국의 탄생을 극적으로 선보일 기회로 루브르 궁전을 국가의 걸작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그해 8월 10일 루브르 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기원전 4000년부터 19세기까지 예술사 흐름은 물론 인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파리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베르사유시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역시 궁전에서 박물관으로 역할이 바뀐 사례다. 베르사유 궁전은 1624년 프랑스와 나바라 왕국의 왕인 루이 13세의 사냥용 별장으로 처음 지어졌다. 이후 72년이나 왕좌에 앉은 절대왕권의 상징인 태양왕 루이 14세(1638~1715)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루브르 궁전에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1662년 증축을 시작해 1715년까지 50년여에 걸친 대공사 끝에 대궁전으로 변모하게 된다. 프랑스의 마지막 왕인 루이 필리프(1773~1850)가 1833년 ‘프랑스의 모든 영광’이라는 모토로 박물관을 베르사유 궁전에 설립하기를 제안하면서 박물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날 베르사유 궁전은 수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자 프랑스의 국격을 상징한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과 함께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역시 궁전에서 박물관으로 변모한 사례다. 이곳은 1754년 표트르 대제의 딸인 옐리자베타 페트로브나 여제(1709~1761)가 겨울을 지내기 위한 거처를 건설하라는 명령을 내려 1762년 이탈리아 건축가 바르톨로메오 라스트렐리가 겨울궁전을 완성한 것이 그 시초다. 옐리자베타 페트로브나 여제의 사후에 친위 쿠데타로 왕위를 차지한 예카테리나 2세(1729~1796)는 당시 갤러리조차 없었던 문화 불모지 러시아에 유럽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역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만들고자 미술품을 사들였다. 예카테리나 여제는 구입한 명화들을 조용히 감상하기 위해 겨울궁전 앞에 작은 별관을 지었는데 이 별궁을 ‘에르미타주(Hermitage·프랑스어로 은둔처를 뜻함)’라고 불렀던 것이 현재 박물관의 명칭이 됐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1863년부터 국민에 공개됐다.
왕이 머물던 공간은 아니지만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을 비롯한 19세기 인상파 작품이 소장된 오르세 미술관은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개최를 맞이해 오를레앙 철도가 건설한 철도역이자 호텔이 전신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철도역 영업을 중단한 이후 이곳의 용도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1970년대부터 프랑스 정부가 활용 방안을 검토하면서 1986년 미술관으로 개관했다. 오늘날 오르세 미술관은 루브르 박물관, 퐁피두 센터와 더불어 프랑스의 파리의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궁전에서 박물관으로 변모한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왕이 거처하던 궁전에서 박물관으로 변모한 사례는 청와대 개방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한 나라의 권력자가 살던 궁전은 국민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었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5월 10일 전까지 국민은 청와대에서 허가하는 특별한 목적 없이 청와대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 청와대 개방 이후 매일 1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청와대를 찾는 것은 권력자들의 거처가 호기심의 대상이었음을 반증하는 건 아닐까? 여기에는 역사적인 건축물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프랑스나 러시아의 국격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전 세계의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문화 명소가 됐다. 해당 건축물들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그곳에서만 관람하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소장품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른바 문화예술의 요람이라고 할까?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막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발달·지체·청각 장애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해온 참여 작가들이 손하트를 그리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 개방된 청와대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국민의 품으로
궁전에서 박물관으로 변모한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에 다시 왕권이 도래했지만, 궁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왕권이 약해진 측면도 있지만, 이미 국민들에게 개방이 된 곳을 궁전으로 복원할 명분도 실리도 없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다. 청와대를 개방하고 5개월의 시간이 지나간다. 청와대의 내외부 공간이 일반에 개방되었기에 보안상의 이유로 더는 대통령 같은 권력자들이 머무는 공간으로의 의미가 없다. 그렇기에 청와대는 다음 정권과는 상관없이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어야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 가능하다.
청와대가 국민의 진정한 복합문화예술 휴식처로 거듭나기 위해선 뚜렷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명한 운영과 동시에 국민·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가칭 ‘청와대 박물관’ 같은 전문적인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21세기는 문화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시대다. 청와대에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다는 걸 지난 5개월간의 운영을 통해 입증됐다. 그렇다면, 청와대를 전 세계에 내놓아도 될 문화 콘텐츠로 융성하는 건 어떨까? 19세기 지어질 당시만 해도, 파리의 예술가와 시민들에게 숱한 비난을 받았던 에펠탑이 오늘날의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한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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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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