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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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
들어가며
2018 체육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활체육 참여율이 70%에 육박할 만큼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두 차례의 올림픽을 포함한 세계 4대 스포츠경기대회를 모두 개최했으며, 누구나 인정하는 스포츠강국이 되었다. 스포츠산업도 연간 시장 규모가 75조 원에 달하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스포츠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전근대적이며 문화적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스포츠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실업팀 선수의 죽음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상명하복의 문화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참여 여건은 개선이 더 필요하다.
지난 30년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국민의 권리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노동권, 여성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이 속속 등장하였다. 이들 기본권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학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은 충분하지 않다.
최근 들어 기존의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스포츠의 모든 가치를 국위선양에 두고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으로 평가하는 승리 지상주의와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개인의 기본권적 가치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가 점차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위선양의 수단이었던 스포츠를 이제는 국민 스스로 누려야 할 능동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로 보는 시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헌장’공표는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련 법의 제·개정을 통해 스포츠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권 개념
인간의 기본권은 자유권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서 출발했다. 스포츠권 또한 기본적으로 참여에 있어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에서 출발했다. 스포츠권은 자유권에 이어 점차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행복추구권)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사회권으로 확대되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스포츠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누구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권은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을 아우르면서 국민이 정부에 법적,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발전하였다.
스포츠권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하다. 스포츠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스포츠권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스포츠를 ‘경쟁과 유희성을 가진 신체운동경기의 총칭’으로 규정한다면 스포츠권의 주체는 스포츠경기를 하는 체육인으로 한정되게 된다.
그러나 스포츠를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아실현, 건강,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신체활동이자 문화행위의 총체’로 정의한다면 스포츠는 개별적인 스포츠경기 종목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활동, 신체를 통한 문화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스포츠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스포츠권은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향유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규정할 수 있다. 스포츠권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의지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자유권 측면과 건강증진, 여가선용, 자아실현, 행복추구 등 사회권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권이며 인권의 한 영역이 되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적 근거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스포츠권을 명확히 규정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헌법에 나열되어 있는 기본권 안에 스포츠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의 보장, 신체적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교육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스포츠권의 헌법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유네스코(UNESCO), 유렵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등의 국제 협약 및 규정에서는 스포츠권이 자주 언급된다. 1978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체육교육, 신체활동, 스포츠에 관한 국제헌장(The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and Sport)에서 ‘모든 사람은 스포츠에서 기본권을 갖는다’(헌장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유럽 스포츠헌장(European Sports Charter)에서는 ‘모든 사람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스포츠는 윤리적 기반과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 제4조 또한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며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정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 필요성
스포츠권을 공론화하여 법률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스포츠참여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로 스포츠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변화하게 된다. 스포츠를 복지차원의 시혜 개념이 아닌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스포츠를 국민들의 삶에 있어 향유해야 하는 권리로 인정하여 그 권리를 국가정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스포츠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체육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스포츠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데 머물지 않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기점으로 스포츠권의 법제화를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단순히 법률적인 검토나 인권에 대한 일반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기본권으로서 스포츠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를 진다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제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하겠지만 국민의 권리영역을 넓히고, 인권정책의 외연 확장과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현재 체육관련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중심으로 15개 내외가 있지만 스포츠권을 담고 있는 법률은 없다. 따라서 스포츠권의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스포츠권을 명시하고 체육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스포츠기본법을 중심으로 스포츠진흥법, 스포츠복지법, 스포츠산업법, 스포츠시설법 및 국제경기지원법 등이 자리 잡게 된다면 체육분야에서도 법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다. 현재의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스포츠 관련 법률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중요하다.
이 법은 국가가 스포츠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국가 스포츠정책의 이념을 규정하며 목표점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스포츠기본법 1조에 스포츠를 권리로 명확히 선언하고 스포츠가 자유권과 평등권을 넘어서 사회권적인 내용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연히 스포츠를 권리로서 선언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의 학습권, 평등과 차별금지, 참여권, 접근권, 노동권, 환경권 등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규정과 이념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보호와 증진, 윤리적 공정성 확보, 도핑방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법을 통해 국가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강화와 다양한 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스포츠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법에는 소극적인 스포츠 향유권을 넘어서 주체적 스포츠참여권도 포함시켜야 한다. 스포츠참여권은 스포츠활동과 스포츠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권 확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법에는 국가 균형 발전, 소외계층 포용 등 국가통합과 치유가 필요한 영역에서 스포츠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마치며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데 한계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 다른 기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차적 권리라는 편견이다. 둘째, 스포츠는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개인의 기본권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라는 인식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권은 체육을 생업으로 하는 체육인을 위한 한정된 권리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스포츠권의 확립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다.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법제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스포츠를 중요한 정책의제로 인정한다는 증거이며 정책실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스포츠권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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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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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