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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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
들어가며
2018 체육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활체육 참여율이 70%에 육박할 만큼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두 차례의 올림픽을 포함한 세계 4대 스포츠경기대회를 모두 개최했으며, 누구나 인정하는 스포츠강국이 되었다. 스포츠산업도 연간 시장 규모가 75조 원에 달하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스포츠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전근대적이며 문화적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스포츠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실업팀 선수의 죽음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상명하복의 문화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참여 여건은 개선이 더 필요하다.
지난 30년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국민의 권리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노동권, 여성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이 속속 등장하였다. 이들 기본권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학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은 충분하지 않다.
최근 들어 기존의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스포츠의 모든 가치를 국위선양에 두고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으로 평가하는 승리 지상주의와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개인의 기본권적 가치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가 점차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위선양의 수단이었던 스포츠를 이제는 국민 스스로 누려야 할 능동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로 보는 시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헌장’공표는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련 법의 제·개정을 통해 스포츠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권 개념
인간의 기본권은 자유권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서 출발했다. 스포츠권 또한 기본적으로 참여에 있어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에서 출발했다. 스포츠권은 자유권에 이어 점차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행복추구권)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사회권으로 확대되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스포츠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누구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권은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을 아우르면서 국민이 정부에 법적,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발전하였다.
스포츠권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하다. 스포츠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스포츠권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스포츠를 ‘경쟁과 유희성을 가진 신체운동경기의 총칭’으로 규정한다면 스포츠권의 주체는 스포츠경기를 하는 체육인으로 한정되게 된다.
그러나 스포츠를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아실현, 건강,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신체활동이자 문화행위의 총체’로 정의한다면 스포츠는 개별적인 스포츠경기 종목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활동, 신체를 통한 문화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스포츠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스포츠권은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향유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규정할 수 있다. 스포츠권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의지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자유권 측면과 건강증진, 여가선용, 자아실현, 행복추구 등 사회권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권이며 인권의 한 영역이 되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적 근거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스포츠권을 명확히 규정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헌법에 나열되어 있는 기본권 안에 스포츠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의 보장, 신체적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교육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스포츠권의 헌법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유네스코(UNESCO), 유렵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등의 국제 협약 및 규정에서는 스포츠권이 자주 언급된다. 1978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체육교육, 신체활동, 스포츠에 관한 국제헌장(The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and Sport)에서 ‘모든 사람은 스포츠에서 기본권을 갖는다’(헌장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유럽 스포츠헌장(European Sports Charter)에서는 ‘모든 사람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스포츠는 윤리적 기반과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 제4조 또한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며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정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 필요성
스포츠권을 공론화하여 법률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스포츠참여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로 스포츠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변화하게 된다. 스포츠를 복지차원의 시혜 개념이 아닌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스포츠를 국민들의 삶에 있어 향유해야 하는 권리로 인정하여 그 권리를 국가정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스포츠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체육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스포츠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데 머물지 않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기점으로 스포츠권의 법제화를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권의 법제화는 단순히 법률적인 검토나 인권에 대한 일반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기본권으로서 스포츠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를 진다는 것이다. 스포츠권의 법제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하겠지만 국민의 권리영역을 넓히고, 인권정책의 외연 확장과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현재 체육관련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중심으로 15개 내외가 있지만 스포츠권을 담고 있는 법률은 없다. 따라서 스포츠권의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스포츠권을 명시하고 체육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스포츠기본법을 중심으로 스포츠진흥법, 스포츠복지법, 스포츠산업법, 스포츠시설법 및 국제경기지원법 등이 자리 잡게 된다면 체육분야에서도 법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다. 현재의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스포츠 관련 법률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중요하다.
이 법은 국가가 스포츠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국가 스포츠정책의 이념을 규정하며 목표점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스포츠기본법 1조에 스포츠를 권리로 명확히 선언하고 스포츠가 자유권과 평등권을 넘어서 사회권적인 내용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연히 스포츠를 권리로서 선언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의 학습권, 평등과 차별금지, 참여권, 접근권, 노동권, 환경권 등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규정과 이념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보호와 증진, 윤리적 공정성 확보, 도핑방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법을 통해 국가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강화와 다양한 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스포츠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법에는 소극적인 스포츠 향유권을 넘어서 주체적 스포츠참여권도 포함시켜야 한다. 스포츠참여권은 스포츠활동과 스포츠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권 확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법에는 국가 균형 발전, 소외계층 포용 등 국가통합과 치유가 필요한 영역에서 스포츠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마치며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데 한계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 다른 기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차적 권리라는 편견이다. 둘째, 스포츠는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개인의 기본권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라는 인식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권은 체육을 생업으로 하는 체육인을 위한 한정된 권리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스포츠권의 확립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다.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법제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스포츠를 중요한 정책의제로 인정한다는 증거이며 정책실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스포츠권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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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 카드뉴스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지난 4.30(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어떠한 안건들이 상정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ASF 인위적 확산요인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차단 울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세히 보기
- 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고혈압에 관한 궁금증’ 고혈압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심근경색증, 뇌졸중, 콩팥병, 시력 손실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초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혈압이란,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 흡연, 과도한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입니다. 2.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이 있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28%, 즉 약 1230만 명이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늘면서 몇 년 새 20~30대 젊은 환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 약 81만 명이었던 20~30대 고혈압 환자는 2022년에 약 99만 명으로 5년 새 22%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과로, 스트레스, 서구식 식생활과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비만 유병률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으면 고혈압에 노출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20~30대에 진단받은 고혈압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식단 조절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1 작은술)로 줄이기 위해 평소의 절반 정도로 싱겁게 먹습니다. 특히 밥을 국에 말아 먹거나 찌개에 비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야채와 과일, 통곡물, 생선류,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골고루 섭취하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합니다. 2) 체중 관리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체중을 줄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빠른 걷기, 수영, 사이클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한 번에 30~50분 동안,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연과 절주 금연하고 음주량을 줄이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또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혈압 모니터링과 정기검진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혈압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조절이 어려울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검증된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하여 안정한 상태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최소 1~2분간 안정을 취한 후에 혈압을 재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혈압 측정 전 최소 30분 이상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소변을 본 후, 아침 식사와 고혈압 약 복용 전에 측정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합니다. 측정할 때는 두 번 이상 측정해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 전에 5~7일간의 혈압 측정 결과를 담당 의사와 공유하면 치료 상담에 유용합니다. 가정혈압계로 혈압을 재면 134, 78, 67처럼 세 가지 숫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숫자(134)는 수축기혈압, 두 번째 숫자(78)는 이완기 혈압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숫자(67)는 1분 동안의 맥박수입니다. 측정 결과를 기록할 때는 0월 0일(오전 0시), 134-78(67), 오른팔(또는 왼팔)과 같이 날짜, 시간, 사용한 팔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고혈압 약 복용 후 혈압이 정상인데 약을 중단할 수 있나요?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로 혈압이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식습관 관리와 운동으로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10년 후에 평균적으로 약 10~15%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뇌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매일 아침에 먹던 고혈압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면 생각나는 즉시 약을 먹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과 같이 너무 늦게 기억났다면 그날 약은 건너뛰고,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계속 복용합니다. 전날 약 복용을 잊었다고 다음 날 두 배로 먹거나, 주변 사람의 약을 빌려 먹지 않도록 합니다. 6. 고혈압 약을 먹고 어지러운데 왜 그런가요? 고혈압 약을 먹는 경우 앉았다 갑자기 일어설 때나 식후에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물을 잘 먹지 않거나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되었을 때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자세를 바꾸고,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여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조정 여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도 평소보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했는데도 평소보다 높고, 구역질, 구토, 두통,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이 함께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없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며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찾은 후 다시 혈압을 측정해 봅니다. 혈압은 불면, 스트레스, 과도한 신체활동, 과음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사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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