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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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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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 |
다행히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매일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수개월 내에 코로나19가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루엔자(독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들의 동시 유행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플루엔자(독감)는 어떤 질환인가?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바이러스감염병으로 매년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유행하며, 이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라고 부른다.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 대개 인구의 10~20% 정도가 감염되고, 그 중 10% 정도가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에서 300만~500만 명이 중증 인플루엔자에 걸리고, 이로 인해 25만~50만 명이 사망한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에 따르면, 2017~2018년 계절성 인플루엔자에 의해 4500만 명이 감염됐고, 81만 명이 입원치료를 필요로 했으며, 약 6만 1000명이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매년 1200명에서 많게는 2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증상, 구분할 수 있는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모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호흡기 감염에 의한 공통적인 증상(인후통, 콧물, 기침 등)과 발열, 오한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두 가지 감염병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증상 여부와 노출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잠복기),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 흔한 증상·징후 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인플루엔자는 소아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나, 코로나19는 소아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에서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약 1~4일의 짧은 잠복기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코로나19는 대개 3~5일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며, 노출 1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인플루엔자는 갑작스러운 고열, 심한 두통, 근육통이 발생하고, 심한 전신무력감이 동반되는 것에 비해 기침, 콧물, 인후통 등 상부호흡기 증상은 미약하다.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근육통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미열과 전신 불편감이 나타나고, 며칠에 걸쳐 서서히 마른 기침과 함께 열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숨이 가쁘거나, 냄새를 맡기 어렵고, 맛이 느껴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호흡곤란, 후각·미각 저하 등의 증상은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에서는 드문 일이므로 이러한 증상이 동반될 경우 코로나19를 의심해야 하겠다. 아울러 많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 콧물·코막힘 증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코로나19는 콧물·코막힘 만으로 증상이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임상적 차이점들이 있으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하게 감염됐는지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와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감염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8일 오후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앞에 독감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아동은 이날부터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동시 유행으로 인한 피해,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는가?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달리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존재한다. 즉,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이 의심될 때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개인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인플루엔자의 고위험군인지를 확인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것이다. 인플루엔자의 고위험군이란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노인, 소아 및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한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무료접종 대상을 예년보다 확대해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1900만 명(전 국민의 37%)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을 시작했다. 무료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만성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만성신장질환자, 만성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이러한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의료진, 요양보호사 등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은 유행 4주 전까지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11월 말~12월 초에 앞서 10월 말~11월 초까지 예방접종을 맞도록 한다. 이 기간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더라도, 인플루엔자는 12월~2월에 유행한 이후, 3~4월에도 2차 유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늦게라도 맞는 게 도움이 된다.
사회적인 수준에서는 가을-겨울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검사법을 마련해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타미플루와 릴렌자, 조플루자 등 인플루엔자 치료제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겨울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했다면,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3~4일간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진통해열제, 콧물·코막힘 완화제, 기침억제제 등)을 복용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추천한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3~7일 후에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된다(기침과 무력감은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다).
반면에,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점차 증상이 악화돼 마른 기침, 숨가쁨, 지속적인 발열이 발생하며, 증상이 발생한지 1주 후부터 2주 사이에 상태가 가장 나빠지므로 경과를 관찰하는 기간에 증상이 악화되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나타난 초기부터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심한 발열·오한·근육통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므로 보건소 또는 1339 질병관리본부 대응센터로 전화하여 대응 방법을 상의해야 한다.
과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이 발생할까?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는 기온이 내려가면 전염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거의 매년 3~4월에 발생하는 인플루엔자의 2차 유행이 올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실제 일선 의사들과 일반인들도 올해에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2월 1차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손위생, 학교폐쇄 등의 결과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자체가 많이 감소한 결과로 생각한다. 이제 막 겨울을 지난 남반구에서도,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어들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사가 줄어든 것 등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예년에 비하여 인플루엔자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다.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학교를 다시 열고, 일상생활을 지속하더라도 손위생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국민이 실천한다면, 이번 겨울에는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도 동시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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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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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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