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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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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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경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반복되는 집단감염, 끊이지 않는 혐오와 차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안정화되는가 하면 한번 씩 크게 치솟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처음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으로 큰 파문이 일었고, 요양·정신병원에 이어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가차 없이 드러냈다.
한동안은 해외입국자를 통한 감염이 증가하다가 4월말이 되면서 안정세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고 초중고 등교개학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때 이른 방심을 질책하듯 노래방과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백신이 보급된다 해도 이제 우리의 일상은 방역을 염두에 두고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절감하게 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마다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층에 대한 경계와 혐오가 번지곤 했다는 점이다.
처음 중국인에 대한 혐오로 시작해 한국 내의 조선족 동포들로, 신천지 신자들을 거쳐, 대구라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에는 성소수자들로 비난과 혐오의 말이 난무했다.
방역당국마저 감염자들을 숨게 만들고 이는 결국 지역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정집단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완치된 이후에도 차별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 의료진에 대한 기피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비난의 양상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질병의 기원이나 유입 경로, 전개 양상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동포들처럼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해 막연한 비난과 혐오가 쏟아졌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자세한 감염경로가 알려지면서 감염자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양상을 띤다.
일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동선 공개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확진자나 그 자녀의 신상이 공유되고 기피하는 일도 빈발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대구나 이태원처럼 특정 지역 전체에 낙인이 가해지는 경우, 그 지역에서 살거나 생업을 가진 사람들 전체가 경계 대상이 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
◈ K-방역, 그 성공의 빛과 그림자
사실 이는 시민들의 인권 의식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K-방역’이라고 알려진 한국적 방역의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성찰을 요한다.
한국은 전면적인 봉쇄 없이 정보통신기술과 진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중이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참상과 비교할 때 현재 한국의 상황은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 마땅하다.
만약 다른 나라같이 대규모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일 것이며, 누가 어디서 옮았는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부천 한 나이트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1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해당 나이트클럽 입구가 폐쇄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초기부터 거의 모든 확진자에 대해 동선을 추적해 접촉자들을 격리하는 방식으로 감염의 확산을 관리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과 감시기술에 과도한 적용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시민들은 방역을 위해 그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해 온 셈이다. 대신 방역이 성공적인만큼 어서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높은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여기서 어려움은 코로나19 상황이 한국만 잘해서 종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파력이 매우 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상 잠잠해졌다가도 언제든 다시 출현할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머리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별 사례들을 두고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체의 안녕을 위해 조심을 했는데 ‘일부’ 부주의한 사람들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생각에 분노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K-방역에 대한 성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출현하는 확진자는 국가적 성취를 훼손하는 오점으로 비난받는다.
◈ 방역은 전쟁이 아니다
흔히 감염병 사태를 이야기 할 때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것은 전쟁의 은유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내놨고, 이는 해외 다른 나라 정부들도 다르지 않았다. 언론이 흔히 사용하는 ‘어느 지역이 뚫렸다’는 표현 역시 전쟁의 이미지이며, 질병과의 전쟁인 동시에 경제와의 전쟁이라는 말도 익숙한 표현이다.
이러한 전쟁의 상상력이 문제인 것은 결국 전체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될 수도 있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비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쟁의 비유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집단감염이 출현한 장소들을 보면 감금시설에 가까운 요양·정신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와 숙소였다. 종교시설과 클럽을 비난하지만 구체적인 면면을 보면 대단한 범죄자나 일탈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방역의 어려움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각 개인들은 모두 갖가지 제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오기도 한다.
그것은 몸이 아픈데도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일수도 있고,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고,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입시는 진행해야 하는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개인의 어리석음이나 이기심이라고 해도 이는 모두 인간 사회의 일부이며 이를 비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던 문제들이 불거져 나와 현실을 제약하는 것이다.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개개인이 단지 독립된 단자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며, 언제나 인간 이상의 존재들로 구성된 세계를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환경이며, ‘그 우리’는 단지 인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가 전염병에 대한 면역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도 연결된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자각과 더 나은 방식으로 연결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면역에 관하여>의 저자인 율라 비스에 따르면 “면역은 우리가 공유하는 공간”이며 “함께 가꾸는 정원”이다.
◈ 우리는 누구나 확진자가 될 수 있다
<은유로서의 질병> 서문에서 수전 손택은 “사람들은 모두 건강의 왕국과 질병의 왕국, 이 두 왕국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는 법이며, 아무리 좋은 쪽의 여권만 사용하고 싶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우리가 다른 영역의 시민이기도 하다는 점을 곧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시민이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행동을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감염자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며 감염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사회라야 결국 감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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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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