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경향신문 <원전 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 정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尹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음.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한국이 유일함
[산업부 입장]
□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최근 러-우 사태 등 에너지 공급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국제적으로도 원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입니다.
* (영 국) ‘50년까지 최대 8기 추가 건설(’21년 6.8GW→’50년 24GW)(벨기에) 원전 2기에 대한 계속운전 기한을 기존 ’25년에서 ’35년으로 연장(미 국) 원전을 CFE(Carbon Pollution Free Electricity)에 포함, 상업원전 지원 확대 (프랑스) ’50년까지 신규 6기 건설 + 추가 8기 검토(현재 원전 비중 66%)
□ 우리나라도 국제 에너지시장의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수급과 요금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이에, 尹 정부는 사실에 입각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등에 노력해 왔으며, 이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반영하여 7.5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이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활용도 제고,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반한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ㅇ 연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에너지·기후 관련 계획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044-203-5126)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