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전년동기 대비 30.8% 감소

2022.05.16 산업통상자원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이투데이 <“중대재해법 110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되레 늘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5.16.(월) 이투데이, “중대재해법 110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되레 늘었다.”

ㅇ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55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안전관리를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도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부 설명]

□ 올해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31.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ㅇ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잠정) 18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8명(-30.8%) 감소하였다.

 * 같은 기간( `22년 1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1천명으로 `21년 1분기 1,995천명 대비 3.7% 증가

ㅇ 특히, 같은 기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7명으로, 전년 동기 14명 대비 7명 감소하였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1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감소세가 확연하나 1~50억원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ㅇ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현장의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안전점검표 제작·배포, 5.25. 현장점검의 날 계기 1천개소 이상 중소 건설현장 일제 점검·감독 등<자세한 내용은 5.15. 배포한 보도자료 참고>

□ 상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ㅇ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분기별로 공표하며(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ㅇ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044-202-893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