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내용을 안내하고 사전 준비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총 7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면서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업해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KBS <안전 사각지대 서울시 ‘지자체’…70% “지침 없다”>, 한국일보 <중대재해법 시행 3일 앞두고도…‘처벌 1호’ 비상등 켜진 울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KBS
- 지자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서울시와 마포구청 등 6곳만 시행계획을 마련
- 예방계획보다는 단순 업무분장에 가깝고 서울시 구청 안전관련 예산도 평균 18억, 한해 예산의 0.2%에 불과
○ 한국일보
- 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전국 지자체가 긴장하고 있으며, 전국 산단 중 사고가 최다인 울산시는 인력 증원, 전담팀 신설 등 대비
[행안부 입장]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은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관장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 중앙·지방 정책협의회(´21.11.26)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법의 내용을 안내하고 법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 법 취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상 지자체가 준비해야할 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법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지난해 12월부터 총 7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법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더욱 세심하게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044-20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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