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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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백스 백신, 인·허가 통해 안전성 전제로 도입 계획
- [기사 내용] ○ 정부는 4.12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오는 6월 출시한다고 발표, 유럽,미국 미승인 상태에서 안전성이 덜 검증된 백신 접종 우려 ○ 노바백스 백신을 3분기에 2천만회까지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난 2월, 2분기부터 4천만회분을 도입한다는 계획의 절반 수준 [부처합동 설명] 안전성이 덜 검증된 백신 도입 관련 ○ 정부는 안전성을 최우선 전제로 백신을 도입할 계획이며, 안전성 확보 전제 하에 허가,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임 -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 허가,승인 전 접종할 계획은 검토된 바 없음 - 정부는 유럽,영국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안전성 검토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SK바이오사이언스 및 노바백스 측과 협의,노력하고 있음 노바백스 도입 시기 관련 ○ 노바백스 백신은 당초 2021년 내에 총 4천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하고,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예정된 것이었음 ○ 당초 노바백스 백신의 불투명했던 원부자재 공급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어 정상적인 생산 여건이 마련되었고, - 빠르면 6월부터 완제품 출시, 3분기부터는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반기 중 노바백스 백신 품목허가, 원,부자재 추가 확보, 수율 증대 등을 전제로 3분기까지 2천만 회분까지 생산 가능 예상 - 정부는 인,허가 등 후속행정절차를 면밀하고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얀센,모더나 백신을 포함하여 2021년 중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총 1억 5,200만회분(총 7,900만명분)의 도입 일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구체화할 계획임 - 우선,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1,809만회분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상반기 1,20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 협의 중이거나 하반기 도입 예정인 1억 3,391만회분의 공급일정을 구체화하여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지원하겠음 - 이를 위하여 백신 공급사와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통해 모든 행정적,외교적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음 붙임 노바백스 도입 관련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1.2.16.)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총괄팀(044-202-3817),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043-719-6811)
- 보건복지부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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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위해 인정기준 명확히 정해
- [기사 내용] ㅇ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이 최근 대폭 완화됐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지원금 수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 하지만 요건이 너무 완화돼 눈먼 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구직 의사가 없어도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고용부 설명] 1 지급요건 대폭 완화는 사실과 다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ㅇ 구직자 취업촉진법 및 업무 지침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의 수립기준* 및 구직활동의 인정범위,확인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음 * (예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3회6회 상담 실시, 매 상담은 30분 이상 소요 * (예시) 매월 10일 이상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시 구직활동 인정, 10일 미만의 프로그램의 경우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함 □ 지난 3월 10일 시달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인정 세부기준은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법령,지침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수급요건을 완화한 것이 전혀 아님 ㅇ 현장의 혼선이 있는 구직활동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형식적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아님 - 불필요한 과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사례를 점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자에게 알맞은 과제를 부여하고, 건수 위주의 형식적,과도한 과제 부여는 지양하고 내실화를 기하려는 취지였음 * 현장(센터,위탁기관),온라인 등을 통해 과도하고 형식적인 과제 부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특히, 기존 청년수당 등 사업과 차별화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ㅇ 상담사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 및 취업 역량 등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상담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것임 ㅇ 또한, 오히려 수당만 수급하고 참여를 종료하지 않도록 적극적 취업알선 기간*을 운영토록 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함 * 적극적 취업알선 기간: 수당만 수급하고 참여를 종료하지 않도록, 참여기간 1년 미만자 중 수당 수급기간 외에 수급자와 협의하여 최소 3개월 이상의 취업알선 서비스 기간 부여 2 구직활동을 너무 독려하지 말라는 사실과 다름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을 독려하지 말라는 발언,지침을 시달한 바 없음 ㅇ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의 상담원이 매 지급주기별로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ㅇ 구직활동 중에도 유선상담(필요시 대면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실한 구직활동을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또한, 유튜브*,카드뉴스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며, 부실 이행시 제재될 수 있음을 지속 강조하고 있음 * 유튜브(링크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isJWU9AJzK4) 영상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봐야 할 영상(feat. 하우투 국취지) ㅇ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 등을 통해 부실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이행은 예방해나가겠음 3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을 지원하면서,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 지원도 결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서, 복지사업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 고용노동부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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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으로 불리는 재소자가 교정공무원 종처럼 부린다’? 출소자의 일방적 주장
-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A씨가 트리돌을 수천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보도와 관련, ○ 현재까지 A씨의 보관금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1회 38,000원 상당의 우표 100장과 금 20만원을 수수한 것 이외 금원을 수수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추가로 수수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20. 10월 경 원주교도소 수용자 5명이 전주교도소로 이송간 해당 수용자로부터 금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규율위반행위를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수신한 사실에 대해 근무자에게 신고하여 원주교도소에서 자체 조사를 착수함.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수용자로부터 트리돌을 수수,복용한 수용자 5명에 대해 20. 11월 징벌 등의 조치를 함 □ 트리돌 복용 시 교도관 확인 등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 뒤를 봐줬다.는 보도와 관련, ○ 트리돌(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통증을 감소시키는 비마약성 진통제)은 외부의료시설 진료 및 처방을 통해서만 투약되는 의약품으로서 교도관이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리돌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도관이 복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 사례들을 고려하여 트리돌을 향정신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해당 수용자는 원주교도소 수용 중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트리돌을 처방받음 □ 수용자 신분장(수용기록부)을 해당 수용자에게 보여주며 죄명 또는 성향 및 영치금 등 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와 관련, ○수용자 신분장(수용기록부)은 교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열람 시에는 정보시스템에 근거와 사유를 남기도록 규정하는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신분장(수용기록부)을 해당 수용자에게 보여주며 죄명 또는 성향 및 영치금 등 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수용자 신분장(수용기록부) 열람기록 여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 왕으로 불리는 재소자가 교정공무원을 종처럼 부리고 교도관이 두려워 한다,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사조직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출소자의 일방적 증언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 왕으로 불리는 수용자 A씨는 폭행 등의 사유로 징벌 15회를 받은 상습규율위반자임 □ 법무부장관은 4. 12.(월) 관련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였고, 교정본부는 형사입건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02-2110-3458)
- 법무부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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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신규·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지속 확대
- [기사 내용] □ 2021.4.13.(화) 이데일리「묻지마 정규직 전환 후유증코로나 고용대란 때 힘 못쓴 공공일자리」기사에서 ㅇ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확대해온 공공기관 채용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고용 빙하기에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정권 초기 밀어붙인 공공부문 채용확대로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 여력을 소진한 영향이 크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현 정부들어 공공기관 채용계획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작년보다 천여명 증가한 2.65만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일부 기관(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져)는 일시적으로 채용규모를 줄이고 있으나 공공기관 전체적으로는 채용계획을 안정적으로 유지중입니다. * 채용계획(만명) : (16) 1.85 (17) 1.98 (18) 2.28 (19) 2.32 (20) 2.56 ㅇ 채용실적은 18~19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同기저효과 제외시 신규채용 실적도 확대추세를 유지 중입니다. * 채용실적(만명) : (16) 2.08 (17) 2.21 (18) 3.37 (19) 3.34 (20) 2.75 ** 자율정원조정제도: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운영된 제도 ㅇ 한편, 체험형 청년인턴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채용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올해도 청년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작년대비 5천명 확대한 2.2만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 청년인턴 채용계획(만명) : (17) 1.0 (18) 1.6 (19) 1.7 (20) 1.7 (21) 2.2 □ 아울러, 정부는「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중입니다. ㅇ 정규직 전환은 외주화 등 기존 업무 종사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여력을 제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 기획재정부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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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재산과세 통계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평가는 부적절
- [기사 내용] □ 2021.4.13.(화) 매일경제 등은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OECD 회원국 1.7배*에 달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 재정통계 보고서 인용 [기재부 입장] OECD 재산과세 통계에는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이 포함 ㅇ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과세의 범위에 부동산과 무관한 증권거래세, 차량취득세 등이 포함 * 우리나라는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 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0.3% 및 차량 등 취득세가 0.3% 차지 거래세는 세제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가격, 주택매매 회전율 등 거래관행*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간 단순 비교는 부적절 * 주택매매거래 회전율 (주택거래량/주택재고, 17년) :[우리나라] 5.5%, [미국] 4.5%, [영국(잉글랜드)] 3.6%, [일본] 0.6%※ 출처 : 각국 통계청 보유세는 GDP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 비교가 보다 유의미 할 수 있음 ㅇ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실효세율은 OECD 평균 등에 비해 낮은 수준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 기획재정부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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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예외, 검토한 바 없다
- [기사 내용] ○ 백신접종 전자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5인 제한과 관계 없이 사적모임에 참석하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 [복지부 설명] ○ 백신접종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까지는 검토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 보건복지부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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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기업·국가채무 합산치가 국민 1인당 빚? 부적절한 표현
- [기사 내용] □ 21.4.12. 한국경제는「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기사에서, ㅇ 韓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이며, 지난해 민간 부문의 빚을 합친 전 부문 부채는 5000조원을 넘어 1인당 1억원의 빚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면서, ㅇ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재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ㅇ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도 국가채무가 주요국보다 훨씬 적게 증가하면서 역성장폭을 최소화(20년 성장률 △1.0%로 G20 중 3위)화는 등 가성비 높게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 일반정부부채(19년, %) : (한)42.2 (미)108.4 (일)225.3 (OECD)110.0 ** 19년 대비 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전망(IMF, 21.4월) : (한) 6.4%p(42.248.7%) (세계) 13.6%p(83.797.3%) (선진국) 16.3%p(103.8120.1%) □ 이번 IMF 중기(~26년) 전망은 성장율,세수 등 다양한 가정을 전제하고 추계한 것으로, ㅇ 특히 우리나라는 지출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은 22년 이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GDP 대비 총지출(%): 우리나라 (21) 25.6 (22) 25.3 (26) 25.2미국 (21) 45.0 (22) 37.3 (26) 36.4 ㅇ 따라서 실제 채무비율은 경제,재정여건 및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회의 재정준칙 법안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25년 재정준칙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선제적 총량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위기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증가속도 조절,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해나가고, ㅇ 이러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하여 현재 수립 중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에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가계,기업,국가채무 합산치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를 국민 1인당 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에는 외평채, 국민주택채 등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가 포함(국가채무 중 약 40%, 국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채무)되어 있습니다.(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의 60%) 기업부채의 경우, 부담주체가 국민이 아닌 법인이고, - 금융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며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19년20년 자금순환표상 순금융자산(기말P, 조원)(비금융법인기업) 37.2 163.0 가계부채는 연체율이 하락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高신용차주 비중은 상승하고 취약차주 비중은 하락하는 등 건전성 측면에서 양호**한 상황입니다. *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 (20말) 0.20 (19말 대비 △0.06%p) ** 고신용(1~3등급) 차주 비중(%): (`16말) 65.7 (`19말) 74.9 (`20말) 75.5 ** 취약차주(다중채무+저소득,저신용) 비중(%): (`16말) 6.2 (`19말) 5.7 (`20.3Q) 5.2 - 다만, 증가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 차주단위 DSR 적용 등「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 기획재정부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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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국민일보 특성화고 희망이란 빛꺼지나전문기술 배워 조기 취업?대입 준비해요,아이들이 죽어나가도 현장실습 재개, 사회적 차별 계속돼도 국회,교육계 제도적 개선은 감감 ☞[교육부 설명]18년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 도입 이후 양질의 현장실습 선도기업(2020년, 2만 1357개)을 확대하고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장실습 전공적합도 : (2016) 91.5% (2020) 99.4%, 안전사고 : (2016) 21건 (2020) 5건 학생들은 현장실습 참여 전에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12시간)을 이수하고 학교별 전담 노무사를 지정해 현장실습생의 직무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음 학교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배포했으며(2020년 7월) 올해부터는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실습에 참여하는 3학년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졸 일자리 축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좋은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2021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보도내용] 뉴스1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대상지에 서울 들어간다정부가 이달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서울을 포함할 방침 ☞[국토교통부 설명]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은 오는 6월 1일 본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임.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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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 및 고졸취업 활성화 적극 추진
-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2018년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 도입 이후 양질의 현장실습 선도기업(2020년, 21,357개)을 확대하고,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장실습 전공적합도 : (2016) 91.5% (2020) 99.4%, 안전사고 : (2016) 21건 (2020) 5건 ㅇ 또한 학생들은 현장실습 참여 전에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12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별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현장실습생의 직무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실습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부합하도록 학교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였고(2020년 7월), 올해부터는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실습에 참여하는 3학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기존의 기능반을 전공심화동아리로 개편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학생들은 반드시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전공심화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및 방과 후에 운영하되 22시 이후 야간교육, 휴일 및 합숙 교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ㅇ 올해도 기능경기대회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졸 일자리 축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좋은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2021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1)
- 교육부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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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장 치료과정, 정상적 의료행위…강제추행 아니다
-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의료과장 강제추행 여부 관련 ○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써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코끼리 주사 관련 및 의료과장의 반말 여부 관련 ○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으며, 초빙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는 등 코끼리 주사를 넣어 강제 실신시킨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 의료과장이 진료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스크도 일주일에 7장씩 주더니 최근에 일주일에 2장씩 밖에 주지 않는다. 관련 ○ 청주지역은 사회적 거리 1.5단계로 21. 2. 17.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2장씩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필요 시 마스크 자비구매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마스크 지급 기준 , 3단계(확진자 발생 기관) : 1일 1매 , 2단계2.5단계 : 1주 3매 , 1.5단계 이하 : 기관별 자체 자율적 지급(최소 1주 1매 이상 지급) □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련 ○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 따라서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앞으로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과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02-2110-3458)
- 법무부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