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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4.09.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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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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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수급, 추계 논의 기구 구성(’24년), 의료 수요 변화 반영 인력 양성
<수련 혁신 1> 지도 전문의 밀착지도 강화
  - 역할 강화 및 재정 투자로 맞춤형 지도 강화
<수련 혁신 2> 수련 시간 단축
  - 연속 수련(36시간→24시간)
  - 주 당 수련(80시간→72시간→60시간)
<수련 혁신 3> 다 기관 협력 수련
  -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공공 의료 등 다양한 임상 경험
■ 수련 비용 지원 예산 90배 증액 (’24년 35억 원 → ’25년 3,139억 원)

2.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 육성
■ 국립대병원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 혁파
■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상급종합병원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 전환
  - 중증 환자 진료(50% → 70%)
  - 전공의(40% → 20%)
■ 의사 전문 판단에 따른 전문 의뢰제, 환자 정보 공유, 본인 부담 재 설계
  - 경증 환자 응급 센터 이용 시 본인 부담(50~60% → 90%)
■ 경증인 응급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 발열 클리닉 등 확대 병행

3.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중증, 응급 및 필수, 지역 의료 수가 대폭 개선
■ 생명 직결 중증 수술, 마취료부터 단계적 인상
  - 2024년 : 800여 개
  - 2025년 : 1,000여 개
  - 2026~27년 : 3,000여 개(저 수가 완전 퇴출)
■ 4대 공공 정책 수가 체계적 도입·확대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응급, 지역 등 고려)
■ 비 중증 과잉 비 급여 병행 진료 보험 적용 제한, 실손 보험 개편

4.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의료 사고 소통 지원 법제화, 환자 대변인 신설 등 의료 분쟁 조정 제도 전면 혁신
■ 의료인 배상 책임 . 종합 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
■ 수사 개선, 형사 처벌 특례 도입 추진으로 소신 진료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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