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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4.04.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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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8.)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Ⅴ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선 추진

· 공사보험(실손보험-건강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
-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는 등 보장범위 합리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 강화
· 비급여 보고제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4.15.~)
- 의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및 보고 항목 확대(594개→1,068개)
- 비급여 가격 외에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 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

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2024.4.9.~)

·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의약품* 처방, 검사평가 없이 처방 일수 연장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의약품

- 현재 :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 가능
- 24년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 : 검사평가 어려울 시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 가능. 단,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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