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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액 3.6% 더 받게됩니다

2024.01.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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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액 3.6% 더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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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건복지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게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23년 10월 기준)이 올 1월부터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됩니다.
*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신규 수급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월~12월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기준소득원월액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2010년 재평가율 1.639의 의미”

2010년 대비 202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값이 1.639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 소득도 1.639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24년도 기준소득월액상·하한액”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상한액 : 33만 4,810원
- 하한액 : 53만 5,680원

“기초연금 역시 3.6%를 더 받게됩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게됩니다.

“어려운 주요 용어를 설명해 드립니다!”

◆ 기본연금액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24년 298만 9,237원)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 재평가율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년도 A값으로 나눈 값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동행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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