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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 방출을 중단할 수 있는 설비가 있나요?

2023.07.18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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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 방출을 중단할 수 있는 설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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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 방출을 중단할 수 있는 설비가 있나요?”

원안위가 ‘과학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술검토팀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출이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측정·확인→이송 → 희석·방출 → 해역모니터링

▶ 측정·확인
K4탱크에서 방사성 핵종 69개의 시료를 분석하여 배출기준에 불만족하면 다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보내야 합니다.

▶ 이송
배출기준을 충족한 오염수는 이송설비로 이동되는데, 이송설비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에 고방사선 경보가 뜨면 방출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돼야 합니다.

▶ 희석·방출
방출 직전 상류 수조의 시료가 1,500Bq/L 미만인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방출이 중단돼야 합니다.
삼중수소는 방출 뒤에도 매일 1회 농도를 측정하여 1,500Bq/L 이상이면 방출이 중단돼야 합니다.

▶ 해역모니터링
후쿠시마 해역 3km, 10km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여, 설정치 이상 검출되면 해양 방출이 중단돼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향후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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