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중기부,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 만든다

2023.05.18 중소벤처기업부
인쇄 목록

중기부,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 만든다

  • 규제혁신의 눈높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단내용 참조
  • 규제혁신의 눈높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단내용 참조
  • 규제혁신의 눈높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단내용 참조
  • 규제혁신의 눈높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단내용 참조
  • 규제혁신의 눈높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단내용 참조
  • 규제혁신의 눈높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단내용 참조
  • 규제혁신의 눈높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단내용 참조
  • 규제혁신의 눈높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단내용 참조
  • 규제혁신의 눈높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단내용 참조
  • 규제혁신의 눈높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단내용 참조
  • 규제혁신의 눈높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단내용 참조
  • 규제혁신의 눈높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단내용 참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서 규제 특례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실증체계를 통해 실증결과가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27년까지 딥테크 유니콘 10개를 지역에 신규 육성합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23년 2~3개를 시범 조성 후,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됩니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 제외)

◆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구축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을 해외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 인증기관 UL Solutions(美)간 “미래세대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 MOU”(’23.4.26)에 따른 후속 지원

실증 공간을 가상현실로 확장해 ‘무제한 테스트’와 ‘무제한 시나리오’로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해외 인증 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해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 합니다.

또한 개도국에 첨단제품과 함께 인증체계도 함께 진출시켜 관련 기업의 후속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와 규제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 여부를 신속 처리(현행 120일 → 30일)하고 국내 기준이 없어도 UL, CE 인증으로 안전성과 성능이 입증되면 검증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신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술 수준 및 제품 성능과 연계된 보험체계를 도입합니다.

국내외 보험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7년까지 분야별 보험상품을 30개 이상 개발할 예정입니다.

◆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 패키지

역량과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규제로 사업이 어려우면 글로벌 기업,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합니다.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국내 대기업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해외 동반 진출도 적극 추진합니다.

신시장 창출 가능성이 많은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후보를 발굴해 표준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 등 제품·서비스 간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중심의 표준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

특구의 혁신제품이 해외시장을 선도하도록 사업화, 공공조달, 인력공급 등을 종합지원 합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운영 지자체의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재직자 대상 SW로우코드 활용 교육, 지역 대학에 신산업 관련 분야 전공학과 신설을 추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고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23년 10월 경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공고(’23.5월) → 사업설명회(’23.6월) → 사업계획서 접수(’23.9월) → 선정평가(’23.10월) → 선정 결과 발표(’23.10월)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자유와 연대의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