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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정부 출범 1년 성과 ③

2023.05.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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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1년 성과 ③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하단내용 참조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공정위가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 100억원으로 상향, 5억 원 미만은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

· 기업집단 현황 공시항목 중 주식 소유, 자금거래 등 8개 항목 연 1회 공시 (공시기준일도 변경)

· 비상장사 중요사항 중 ‘임원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임원 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

· 공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간 30일로 연장,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 세분화 (최대 75%까지 확대)

공정위는 시장 자율감시를 위한 공시제도 취지 및 공시정보 효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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