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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2023.05.09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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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하단내용 참조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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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하단내용 참조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하단내용 참조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이후, 약 3년 만에 사라진 마스크 착용 의무!
·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접종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및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

■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참여, 범부처·지자체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한 결과,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23.3.29.)하였습니다.

▲ 일상회복 로드맵 단계별 주요 내용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 경계) 및 방역조치 전환 준비
- 위기단계 하향, 격리기간 단축(7일 5일), 통계발표 주기 전환(일주)
<2단계>
감염병 등급 조정 및 방역조치 전환
- 실내 마스크·격리 의무 권고 전환, 검사비 치료비 등
지원체계 점진적 조정, 치료제 백신 접종 지원 유지

▲ 고위험군 집중 보호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치료제 처방 노력으로,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 감소
중증화율(%) (’20.5.) 3.76 → (’23.3.) 0.18
치명률(%) (’20.5.) 2.1 → (’23.3.) 0.09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이후, 약 3년 만에 사라진 마스크 착용 의무!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역량, 면역수준과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인식수준 등을 고려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 (2023년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 (2023년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을 제외한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접종

2023년 3월 6일부터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생후 2~6개월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도입하였습니다.
*로타텍 3회, 로타릭스 2회 경구투여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의 설사, 구토, 발열 등을 유발하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습니다.
※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시행 중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및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 희귀질환환자들은 건강보험 희귀질 환산정특례*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90% 감면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130% 미만으로 확대) 및 재산기준 충족 대상자에 대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후 나머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 목적에 한해 유관기관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 해석 및 건보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민간대상 연구* 목적의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였습니다.
· 가천대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
· 고려대 구로병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추적 감시 및 결과 분석
· 국립암센터
- 연령에 따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 조사 등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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