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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023.01.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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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2023년은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합니다.

1. 노동개혁 완수
· 노사 법치주의 확립
-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부당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개선, 5대 불법·부조리 근절

· 노동규범 현대화
- 근로시간 노사 자율적 선택권과 건강권 보호 확대 (*2월 입법예고)
- 추가개혁과제 파견제도 선진화, 노사관계 대등성 확보

·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
- 소규모 제조업 등 취약분야 집중 지원
-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엄정책임 확립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등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위원회」설치
임금격차 실태조사 공표, 정책권고, 우수기업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 조성
-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 및 정부패키지 지원 → 타업종 확산
-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 마련(*3월)

·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
- 근로자 인격권 보호 중심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3.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
· 기업구인난 해소
- 업종·지역별 맞춤형 취업지원 해소
-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 신속 양성
-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 청년 일경험 확충, 여성 맞돌봄 활성화, 고령자 계속고용, 장애인 고용확대
- 고용안전망 개선 (구직활동·취업지원 강화, 조기취업 유도)

· 고용상황 대응
- 단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 중장기 체질개선 : 「고용정책 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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