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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중 ‘정밀검사’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Q&A

2023.09.05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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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중 ‘정밀검사’란? 하단내용 참조

Q.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중 ‘정밀검사’란?

A. 3단계 정밀검사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합니다. 이어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10,000초) 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합니다.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 (0.5Bq/kg 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 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1,000 베크렐, 미국 1,200 베크렐, EU 1,250 베크렐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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