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1단계 서류검사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Q&A

2023.09.01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1단계 서류검사란? 하단내용 참조

Q.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단계 중 1단계 서류검사란?

A. 1단계 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일본 정부(수산청) 및 지자체(47개 도·도·부·현) 발급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모아보기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