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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핵종 검사증명서’가 무엇인가요?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Q&A

2023.08.17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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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핵종 검사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단내용 참조


Q.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는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방사능 물질 17*개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권고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 등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 매건 방사능 검사(요오드, 세슘)를 실시하는데, 미량(0.5Bq/kg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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