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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새로운 시장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2024.01.2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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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새로운 시장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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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2003년에 도입된 도서정가제.
그동안 웹툰·웹소설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획일적인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요, 웹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 동일하게 15%로 제한되어 있는 도서가격 할인율을 유연하게 적용해 영세 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을 늘립니다.

◆ 도서정가제란?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북돋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03년에 도입됐습니다.

*도서정가제 :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

◆ 새로운 신시장의 등장!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 혁신이 필요해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그래서, 도서정가제를 개선해 웹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혜택을 늘립니다!

1월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서점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서정가제와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를 개혁하고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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