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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 부당한 노조활동, 교육현장 혼란 주지 않도록 엄정 대응”

2023.06.1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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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부당한 노조활동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6일 조선일보 <전교조, 교사 7만명에 ‘日오염수 서명’ 메일...공적시스템 부적절 사용 논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부당한 노조활동, 교육현장 혼란 주지 않도록 엄정 대응”

  • 교육부. 하단내용 참조
  • 교육부. 하단내용 참조
  • 교육부. 하단내용 참조

[교육부 설명]

<주요 내용>

□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부당한 노조활동 및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대한 수사 의뢰

□ 교원의 반대서명 참여 관련,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강조 안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2023년 6월 14일(수)에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교원 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에 대한 교육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조치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한 개별 교원의 메일 정보 이용 관련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하여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및 정당한 노조활동인지 여부 관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교원 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연대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하였고,

※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정치활동에 포함 (대법원 2013.12.26. 2012도8004)

이러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전교조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교원의 반대서명 참여 관련 >

교육부는 교사의 서명 참여와 관련하여 교원은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집단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반대서명 참여 등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7),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5), 디지털교육기획관 정보보호팀(044-203-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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