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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출범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역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권한 이양
국토, 산업, 고용 등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 과제 마련 (’23.2.)
- 국토 분야 (12개) 주요과제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
- 산업 분야 (22개) 주요과제 :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등
- 고용 분야 (8개) 주요과제 :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등
- 교육 분야 (4개) 주요과제 :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 복지 분야 (7개) 주요과제 :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 제도 분야 (4개) 주요과제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② 맞춤형 지방자치
특별자치도, 특례시 출범을 위한 특별 행정제도 완성
·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23.3. 1차회의)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23.4. 대통령령 제정)
· 특례시* 대상 맞춤형 권한 확대 (’23.4. 시행)
*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 미만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등
③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튼튼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재정적 자율성 확대
· 효과적인 지역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의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23.3.)
- 법정 감면항목 중 ‘감면대상’은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법정 감면항목도 지역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④ 중앙-지방협력·소통 강화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 제도화
·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기별 지역현장 개최
*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등 논의
⑤ 인구감소 지역 지원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기금 조성의 토대 마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각종 특례 부여
- 보육, 교육, 주거, 문화 등
·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간 지원 (’22.9. 최초배분)
·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을 타 지역 대비 10%p 상향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이전한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 이전 유도
⑥ 생활인구 도입·활성화
도시와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활기찬 지역 만들기
· 정주 인구 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도입 (’23.1월), 세부요건(안) 마련 (’23.4월 행정예고)
·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 추진
* 두지역 살아보기, 지역워케이션, 농촌유학 프로그램 등
⑦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국민에게는 혜택이 지방에는 재정확대가 완성되는 법과 제도 마련
· 개인의 기부로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23.1.)
⑧ 로컬브랜딩·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추진
· 지역 고유자원 활용한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로컬브랜딩 전 과정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 지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례>
- 임실군 치즈마을 / 산지 활용 체험형 치즈마을
- 양양군 서피비치 / 서핑 문화의 성지
- 공주시 제민천 거리 / 쇠락한 천변 창업 공간 재구현
·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추진
*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사업,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⑨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
·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통합
(기존) 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개편(예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조직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개편(예정) 지방시대위원회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역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권한 이양
국토, 산업, 고용 등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 과제 마련 (’23.2.)
- 국토 분야 (12개) 주요과제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
- 산업 분야 (22개) 주요과제 :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등
- 고용 분야 (8개) 주요과제 :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등
- 교육 분야 (4개) 주요과제 :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 복지 분야 (7개) 주요과제 :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 제도 분야 (4개) 주요과제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② 맞춤형 지방자치
특별자치도, 특례시 출범을 위한 특별 행정제도 완성
·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23.3. 1차회의)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23.4. 대통령령 제정)
· 특례시* 대상 맞춤형 권한 확대 (’23.4. 시행)
*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 미만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등
③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튼튼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재정적 자율성 확대
· 효과적인 지역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의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23.3.)
- 법정 감면항목 중 ‘감면대상’은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법정 감면항목도 지역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④ 중앙-지방협력·소통 강화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 제도화
·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기별 지역현장 개최
*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등 논의
⑤ 인구감소 지역 지원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기금 조성의 토대 마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각종 특례 부여
- 보육, 교육, 주거, 문화 등
·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간 지원 (’22.9. 최초배분)
·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을 타 지역 대비 10%p 상향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이전한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 이전 유도
⑥ 생활인구 도입·활성화
도시와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활기찬 지역 만들기
· 정주 인구 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도입 (’23.1월), 세부요건(안) 마련 (’23.4월 행정예고)
·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 추진
* 두지역 살아보기, 지역워케이션, 농촌유학 프로그램 등
⑦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국민에게는 혜택이 지방에는 재정확대가 완성되는 법과 제도 마련
· 개인의 기부로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23.1.)
⑧ 로컬브랜딩·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추진
· 지역 고유자원 활용한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로컬브랜딩 전 과정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 지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례>
- 임실군 치즈마을 / 산지 활용 체험형 치즈마을
- 양양군 서피비치 / 서핑 문화의 성지
- 공주시 제민천 거리 / 쇠락한 천변 창업 공간 재구현
·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추진
*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사업,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⑨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
·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통합
(기존) 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개편(예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조직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개편(예정) 지방시대위원회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