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14),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피해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 규정은 경쟁입찰 이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괄 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 이후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해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3】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채널사업자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실시간 텔레비전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신고제를 도입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되어('24.10.22 공포) 오는 4월 2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절차 도입, △여러 개 채널을 신고하는 경우 자본금 적용기준을 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32】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안>,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되어('24.10.22 공포) 오는 4월 2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류 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044-203-33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10.22 공포) 오는 4월 2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와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0】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