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2.4),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77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묘하게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발하는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도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24.2.13, 공포)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기 결제 대금 증액 및 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이던 것을 20일로 확대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02-748-614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