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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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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1.21),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52건, △재의요구안 3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재의요구안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일반안건

<2025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설을 맞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유료도로법」에 따라 설 연휴 4일간(1.27~1.30)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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