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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제2기 국민소통위원회 새롭게 출발 - 구조, 해양환경 및 생물 보호, 독도 전문가 등 신규 위원 4명 위촉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25일 오전 국제회의실에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양경찰 정책을 평가할 국민소통위원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처음 구성된 국민소통위원들은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해양종사자,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돼 ▲해양안전문화 ▲해양자원관리 ▲인권보호 ▲해양환경보전 등 총 4개 분야에서 국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바다 현장의 국민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때로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해양경찰 정책 평가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하게 된 위원은 심해구조 등 구조업무에 관한 많은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이 해박한 유낙균 전 해난구조대장,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호사카 유지 독도종합연구소장 겸 세종대학교 교수, 토종 해양생물 구조 및 치료활동 등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지윤 롯데아쿠아리움 팀장, 해양생물 및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양 환경 운동가로 활동 중인 류종성 안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위촉식에 이어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본 독도문제’를 주제로 한 호사카 유지 교수의 특강을 열었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 변화와 영해수호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홍희 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소통위원들을 비롯해 국민의 작은 말씀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방향과 해법을 찾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을 통한 청렴행정으로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 제2기 국민소통위원회 출범 2020.09.25 해양경찰청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6일→12일) 늘리고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정책 마련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6일12일) 늘리고,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으로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정책 마련- 치매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할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 내용 예방·검진◈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및 적용(21~)◈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가꾸기 등 야외 치유프로그램 추진관리·돌봄◈ 장기요양 5등급자(치매)도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단기보호) 이용 가능◈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추진 * 서비스 모형(모델) 개발(21) 후 시범사업 실시(22~)가족 지원◈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연 6일 12일로 단계적 확대◈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23~) * 상담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연구(21) 후 수가(안) 마련(22)연구·기술 지원◈ 치매증상 지연과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비대면 기술 이용해, 자택에서 치매 검사, 인지기능 관리 지원 * 원격시스템, 유튜브, 채팅방 등 온라인 서비스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복지부 차관, 민간위원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치매관리법 제7조)□ 이 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치매 관리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 세 번의 치매관리종합계획과 2017년 9월에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의 과제를 통해 치매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의료·요양 제도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치매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치매 환자가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지원을 확대하며, 치매 경로(정상-경도인지장애-경증-중증)에 따른 전문화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중점을 두었다.○ 특히,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정서적·육체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면서, 치매 환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을 조사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기본으로 이를 뒷받침할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은 ①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② 치매 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③ 치매 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④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는 ① 치매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② 치매 관리 공급 기반(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③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④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포함한다.○ 이 종합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그동안 미흡했던 제도가 보완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치매국가책임제가 완성되어 나갈 것이다.□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선제적 치매 예방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 첫째, 치매 예방 및 고위험군 관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주기를 반영한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독거노인의 자택을 방문하는 생활지원사, 건강취약자를 방문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지역 병·의원 등과 협력하여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빨리 발견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고, -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치매안심센터로 통보되면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내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를 개발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지기능 선별검사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가 10년 이상 동일한 검사항목이 사용되고 있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 1차 선별검사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진다. - 숲체험, 원예활동, 모래찜질 등의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 환자 가족의 치유(힐링) 및 여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치유의 숲,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해양치유센터 등 산림·농업·해양 관련 다양한 기관의 프로그램이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최근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치매 환자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 환자를 집중 관리한다.○ 초기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중증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상담, 치매쉼터의 인지강화프로그램, 사례회의 등 일련의 서비스들을 묶어 단기 과정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한다.○ 치매 감별검사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치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치매 감별검사에 대해 현재 11만 원인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 현재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 시 본인부담금은 혈액검사나 컴퓨터 단층촬영(CT)은 56만 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14만 원33만 원 수준이다.○ 앞으로 장기요양 5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경증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 다만 유사서비스의 중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쉼터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초로기(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로기 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다.2지역거주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지원과 가족부담 경감□ 첫째, 치매 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돌봄을 지원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 현재 88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5년에는 350개소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고령자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에 사는 장기요양수급자는 안부확인,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내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과 결합한 장기요양서비스 모형(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경증 치매 환자 공동거주 모델도 검토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 거주자 중에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이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서비스가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고령자 대상 치매 예방활동, 경증 치매환자 대상 말벗, 일상생활 보조활동을 추진한다.□ 둘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치매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수가를 도입한다. -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치매 환자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상담, 돌봄기술에 대한 교육 등 전문치료를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 원)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소득기준이 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로 변경되어 중산층도 폭넓게 지원받게 되고, 만 60세 이상인 나이 제한도 폐지된다.○ 치매안심센터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개발된 교육 콘텐츠는 기타 노인 관련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가족 돌봄교실의 교육방법을 대면·비대면으로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단계와 증상별로 구분하여 개발한다.3치매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와 공급 인프라 확대□ 첫째, 치매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되는 치매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가 추진된다. - 이에 따라 치매 환자의 의료정보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내용 등을 참고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보건지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소를 확대해 나간다.□ 둘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 확충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직종별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치매전문교육을 표준화하여 기초공통과정(온라인)과 전문특화과정으로 구분하고, -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 교육 인증, 평가 등 통합적인 질 관리가 실시된다.○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 6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에서 판단기준을 세분화하고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 내년부터 시범사업 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을 현재 264개실에서 2025년 388개실까지 늘리고 -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기준도 내년까지 마련한다.○ 치매 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나가고, -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4치매 연구와 기술 지원 확대 및 사회적 환경 조성□ 첫째, 치매 환자 임상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치료와 돌봄을 지원한다.○ 치매 환자의 뇌조직과 임상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표준 규약(프로토콜)을 마련하고 뇌부검실 시설 개선, 치매 뇌지도 개발 등 치매 뇌은행의 자원관리를 고도화한다.○ 내년부터 치매예방, 질병 경과 예측 등에 활용하기 위해 치매 관련 총 4종의 코호트를 구축하며, 모여진 통합 DB는 치매연구 통합플랫폼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 치매 관리에 비대면 기술이 활용된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자택에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원격시스템을 통해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치매예방, 인재재활 프로그램 등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확산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도 2022년부터 착수한다.□ 둘째, 치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표준화된 평가도구(설문 문항)를 개발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 아동·청소년·청년기·중년기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예방과 인지건강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개발한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치매 파트너(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치매안심센터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치매파트너를 연계해 주는 치매 봉사활동 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안심마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치매안심마을 관리 및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한다.○ 전문직 은퇴자, 주부 등 개인 외에 후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도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 치매 환자 등 고령자가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지원신탁 공급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 * 후견지원신탁 :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의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상을 치매 의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위와 같이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제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전 연령층별로 평소에 치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치매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치매 예방, 치료, 돌봄 등 치매 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목표와 추진과제2.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후 달라지는 점 3. 치매환자와 치매 부양부담 등 관련 통계 별첨 1.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전체보고서 2020.09.25 보건복지부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46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149만명에게 지급 완료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를 지원하는 특고·프래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어제(9.24)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50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 등을 제외한 총 46만명의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마련하였다.(9.18)이들에 대해 계좌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변경 신청을 받아 9월 23일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시중은행에 대량 이체를 요청하였다.최종 명단을 받은 시중은행에서 계좌 적합성 검사를 마친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좌 이체 예약을 해둔 상태로 어제(9.24) 1천건, 오늘(9.25) 현재까지 6천건이 지급되었고 28일에 30만건, 29일에 15만건이 순차적으로 지급되어 마무리 될 계획이다.또한, 10월에 신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은 20만명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 중에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총 신청인원 176만명 중 지급결정 된 149만명이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이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타인명의로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 한 것이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도 9월 중 마무리하여 이의신청 결과 지급결정으로 바뀌는 분들에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요건에도 부합하는 경우 추석 이후에 추가로 5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라고 말하면서 4차 추경으로 편성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044-202-7314), 박경구(044-202-7381) 2020.09.25 고용노동부
-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5)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5)▣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치과 근관치료(근관와동형성,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관련 급여기준 개선 (20.11~)▣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에 신규 건강보험 적용 (20.10~)▣ 양압기 급여 관리체계 강화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 개선 등 (20.1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5일(금)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제2차관)를 열어, △치과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 △신약 등재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과 근관치료 관련(근관와동형성,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기준 개선 □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한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틀니·임플란트 등의 기술이 발전하여도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어 자연치아 보존이 매우 중요하나, - 최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20%)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 및 잦은 방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여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줄고 발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 측정검사(1회3회) 및 근관내 충전물**의 공간확보를 위한 근관성형(1회2회)이 확대되고, 난이도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이 인정된다. * 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근관)의 길이 ** 근관내 공간과 빈틈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인공물질 *** 고속 회전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근관 위쪽 치아(법랑질, 상아질)를 제거하고 공간 형성□ 이번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시행될 예정이며, - 시행 이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하여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하여, 국민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약 등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한국머크(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이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되었다.□ 이번 의결로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ㅇ 바벤시오주 - 비급여 시 1주기(2주)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400만 원(60kg 기준) 건강보험 적용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8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바벤시오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압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 □ 앞으로 양압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2018년 7월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실시된 이래 급여지급을 위한 환자등록 수 및 급여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양압기(陽壓機)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가습기가 내장되어 있는 공기 주입 펌프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급여 인정기준과 본인부담률(20%)이 낮아 양압기 사용 필요성은 낮으나 순응* 실패율이 높은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유입으로 급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연속된 30일간 기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인 일수가 70%(21일) 이상인 경우 순응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 - 또한, 순응 이후의 급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압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환자도 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 순응 후라도 직전 처방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압기 급여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가 급여를 받는 체계가 정착되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체계는 당뇨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 하루 수차례 혈당 측정이 필요한 소아당뇨 환자들이 채혈침, 검사지 대신 피하에 부착하여 혈당값을 재는 센서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 등에 연동됨○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액은 1주당 7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현행 급여 산정방식으로는 사용기간이 1주를 넘는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이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품별 1개당 사용일수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등록된 제품별 최대 사용일수 및 최대 처방일수는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별 처방일수의 범위를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연장하여 환자가 처방전 발급만을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외에도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및 산소치료 서비스 급여대상자 등록절차를 신설*하여 체계화된 급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환자에 대하여 적시성 있는 급여 안내가 이루어지게 된다. * 환자 편의를 위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대상자 일괄등록 예정□ 이번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0.09.25 보건복지부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희생된 어업지도 공무원 유가족에게 위로의 편지 보내 문성혁 해수부 장관, 희생된 어업지도 공무원 유가족에게위로의 편지 보내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장관이 희생된 어업지도 공무원 유가족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고 오늘 밝혔다. 문장관은 서한을 통해 상처받은 유가족에게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장관의 편지는 서해어업관리단을 통해 유가족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2020.09.25 해양수산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9월 24일)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시행일: 공포 후 1년 후)기존에는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대행(월 2회 기술지도)을 맡길 수 있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금번 개정으로 대규모 사업장은 예외 없이 안전.보건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며, 이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안전보건대행현황 모니터링, 안전보건관리자 직무 수행실태 지도 등을 통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유도하고, 직접 고용 우수사례 발굴,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강화 등으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문 의: 산업안전과 신정욱 (044-202-7734), 산업보건과 황규석 (044-202-7742) 2020.09.25 고용노동부
-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20. 9. 25.(금)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개혁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첨부 참조 2020.09.25 법무부
- 마셜 빌링슬리 미(美)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 방한 계기 한․미 군축․비확산 고위급 협의 예정 □ 마셜 빌링슬리(Marshall Billingslea) 미(美)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9.27.(일)-28.(월)간 방한할 예정입니다. □ 이 계기에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9.28.(월) 오전 빌링슬리 특사와 면담을 갖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국제 군축비확산 주요 사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붙임 : 빌링슬리 특사 인적사항 1부. 끝. 2020.09.25 외교부
- 한-인도네시아, 훼손된 이탄지 복원·산림휴양 협력 강화 - 산림청, 제24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5일 오후 3시 30분(인도네시아 현지 시각 오후 1시 30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4차 한-인도네시아 정기 산림협력위원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양국은 이탄지*복원사업, 산불관리 협력, 산림휴양 활성화, 조림 투자사업 협력, 합법목재교역 촉진, 2021 세계산림총회(’21. 5, 서울 코엑스)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산림 쟁점 등 다양한 산림 현안을 논의했다.* 이탄지 : 나뭇가지, 잎 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퇴적된 유기물 토지·열대 이탄지 토양과 식물들의 탄소저장량은 일반 토양과 식물들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양국이 산림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최초로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수석대표로 산림청 박종호 산림청장과 인도네시아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Siti Nurbaya Bakar) 환경산림부 장관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지난 1987년 6월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 현안에 대해 교류해 오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35개 산림기업이진출하였고, 38만 9천 헥타르(ha)의 산림을 현지에 조성하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 산림투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전체 해외조림면적의 77%를 인도네시아에 조림하는 등 산림분야 최대 해외 협력국이다.이날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보고르 센툴과 롬복섬에 각각 조성된 ‘센툴 모형숲(모델숲)’, ‘산림휴양·생태관광 센터’를 활용한 산림휴양 활성화와 전문가 교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휴양 프로그램 도입 등 한국의 선진화된 산림복지 정책이 현장에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매년 대형산불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 및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한국의 선진 산불관리 기술 및 시스템을 보급하여 산불재난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지역에 추진 중인 ‘산불재난관리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한 협력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설명하면서 수종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목재 재감’의 상호 교환과 수종식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제안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화상토론회(웹-세미나)형식을 적극 활용한 산림협력위원회 및 실무양자 회의를 개최해왔다”면서 “신남방정책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산림자원개발을 넘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양국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5 산림청
-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 교육용 이동통신 기기(모바일) 기증 -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를 통한 산림분야 국제교류협력 강화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5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교육용 이동통신 기기(모바일장비) 99점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 무상으로 기증 했다. 기증된 이동통신 기기는 내용연수가 도래되어 불용예정인 태블릿컴퓨터로 정비를 통해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교육훈련센터(RETC)의 산림현장 교육용으로 공급되어 신남방 국가들의 스마트 산림관리 구현에 기여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지도, 산림조사야장, 메모기능 등 산림현장에서 필요한 주요기능이 가능한 산림현장관리시스템(Forest Inventory and Survey Tool) 프로그램(App)도 탑재하여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사막화방지 등 국제적 산림현안에 대응하고 산림분야 아시아 지역 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6)에서 제안되어 설립된 국제기구 ** 교육훈련센터(RETC, Regional Education and Traning Center) :117ha(미얀마 양곤) 이를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및 사막화 방지 등의 국제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선진화 된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해외진출의 교두보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이번 교육용 이동통신 기기 및 프로그램 기증을 통해서 한국의 선진화 된 스마트 산림현장 기술이 산림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와 신남방 정책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25 산림청
- 산림청장-혁신 새내기, 조직 혁신위해 힘모아 - 25일, 정부혁신 소통 간담회 개최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혁신적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구성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25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청 티에프(TF)*와 산림청장이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청 티에프(TF): 산림청 전반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연구모임으로, 야근회식보고문화 등 주제별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문화 혁신 선도 이날 소통간담회에서는 청청 티에프(TF)의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직원들이 산림청장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청장님 생각이 궁금해요!’가 진행되었다. 청청 티에프(TF)는 산림청 대표 혁신모임(정부혁신 어벤져스)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활동 사항과 함께 하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이날 진행된 ‘청장님 생각이 궁금해요!’ 에서는 90년대생 신규직원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솔직한 의견과 고민을 공유하고, 산림청장이 이에 답하는 등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다. 소통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참석자 간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진행되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조직원 간 화합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사람 중심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2020.09.25 산림청
-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태풍피해 복구현장 점검(강원 양양군) 정세균 국무총리, 태풍피해 복구현장 점검(강원도 양양군)-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 강조 -- 낙산해변 등 전국의 해양쓰레기 신속한 처리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5일(금) 오후, 태풍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도 양양군을 방문했습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진하 양양군수,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ㅇ 오늘 방문은 연이은 태풍(제9호 마이삭·제10호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양군의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강원도 태풍 피해금액 734억원(양양군 195억원, 삼척시 158억원, 인제군 81억원, 고성군 87억원, 강릉시 76억원 등) → 양양삼척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 총리는 먼저 양양군 현남면의 해송천 복구현장에 들러, 김진하 양양군수로부터 태풍 피해 및 복구상황을 보고받고, 현장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ㅇ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아름다운 양양이 훼손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군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다시는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복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ㅇ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재난에 대한 복구는 임시방편이 아닌,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ㅇ 이후, 정 총리는 낙산해변에 들러 해양쓰레기 수거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꼭 가보고 싶어하는 낙산사, 낙산해수욕장에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있는 걸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걱정된다고 하면서, “내년을 위해서도, 먼 미래를 위해서도 쓰레기를 잘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ㅇ 그리고,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할 테니, 양양군에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잘 치워달라”고 당부하면서, “낙산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해변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치워, 해양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황폐화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2020.09.25 국무조정실
- 외교부 인사 외교부 인사(상세 내용 별첨 참조). 끝. 2020.09.25 외교부
- (참고자료)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지지 교섭 활동을 위해 유럽 방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지지 교섭 활동을 위해 유럽 방문- 회원국 협의 2차 라운드 대비 지지 요청 활동 전개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9.27(일)-10.2(토)간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와 스웨덴을 방문할 예정임ㅇ 이번 유럽 방문은 9.24(목)~10.6(화)간 진행되는 2차 라운드 회원국 협의 절차(Consultation)를 대비하여 각국 장관급 인사 및 제네바 주재 회원국 WTO 대사와 면담을 통해 차기 사무총장 선출 지지를 요청하고, WTO 개혁에 관한 방향도 논의하기 위한 목적임□ 한편, 유 본부장은 이에 앞서 2차례 유럽 방문과 미국 방문을 통해 제네바 주재 WTO 회원국 대사 및 회원국 장관급 인사 면담 등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 * ① 1차(제네바): 7.13(월)-22(수) ② 2차(제네바/프랑스): 9.1(화)-11(금)③ 3차(미국): 9.15(화)-9.18(금) 2020.09.25 산업통상자원부
- [9.25.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경기 안양시 음악학원과 관련하여 9.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 종사자(지표포함) 2명, 수강생 7명, 가족 2명9월 25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13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3명, 외국인은 16명이다.해외 유입 확진자 19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5명(우즈베키스탄 8명, 인도네시아 1명, 필리핀 3명, 러시아 1명, 미얀마 1명, 요르단 1명), 유럽 2명(벨라루스 1명, 스페인1명), 아메리카 2명(미국 2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으로 발생한 추가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정확하게 역학조사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확진자가 역학조사 초기에 방문판매 업소 방문 등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역학조사는 지연되고, 이로 인해 확진자의 직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추가 확산이 발생하게 된다.최근 광주 상무지구유흥시설이나 울산 지인모임 사례의 경우 2차 이상 전파 발생으로 각각 26명, 3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출근을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 등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사회적 여파가 크다.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79조) 9.22일 현재 역학조사 방해로 수사 중인 사례는 64건(160명)이며, 기소된 사례 18건(28명)이고, 4명이 구속된 바 있다.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통해 조기에 환자를 찾아 격리·치료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상, 슬기로운 방역생활’ 모범사례 발굴 캠페인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 ① 캠페인 명칭 짓기 공모(9.18.∼10.5.), ② 사례 공유 캠페인 추진(10월 중), 이벤트 참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소셜채널(페북, 인스타, 카카오톡채널 등)에서 확인 가능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및 국민 개개인의 방역 준수 모범사례를 발굴해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기획되었다.우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캠페인 이름을 짓는 명칭 공모(9.18.~)는 질병관리청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인스타그램(공모전링크) : https://www.instagram.com/koreadca/ (https://url.kr/BConpy) 아울러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코로나19 방역 모범사례 ‘디지털 공모전’에서 선정되는 모범사례들은 브리핑 및 범부처를 통해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연휴에 들어가는 국민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면서 보내자고 당부하였다. 기존에도 연휴나 휴가 기간을 거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억제됐던 환자수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던 바 있다.금번 추석 연휴 기간은 가급적 집에서 보내며,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어르신 등은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만큼 직접적인 방문은 자제하고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마음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나 각종 실내 장소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이동할 때는 ▲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 대중교통수단 등의 온라인예매나 모바일체크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며, ▲ 필요한 간식 등은 미리 준비해 휴게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최소한도로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향·친지를 방문해서는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특히 어르신 등을 만날 때는 더욱) 준수하고, ▲ 식사 시에도 대화는 자제하고 식사 전·후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 차례 등 제례 참석 인원은 최소화, ▲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3. 즐겁고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방역 수칙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2020.09.25 보건복지부
- 허태웅 청장, 전남 보급형 스마트팜·특화품목재배 현장 방문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25일 전남 무안에 소재한 단동 하우스용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한 고추 육묘장을 방문한 뒤, 영광으로 이동해 모시잎송편, 아열대작물 등 지역 특화품목 육성 현황을 살폈다. 2020.09.25 농촌진흥청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위한 신청 마감 임박 - 오늘(9.25) 자정까지 신청 가능- 1차 신청 문자를 받은 청년은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오늘(9.25) 14시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9월 25일 13시 30분 현재 총 34,275명의 청년들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신청자격을 충족함에도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오늘(9.25) 자정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오늘 14시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기준으로 실시하던 홀.짝제를 해제하므로 어제(9.24) 신청을 하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 청년 역시 오늘(9.25)까지 신청할 수 있다.1차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에 취.창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석 전 9월 29일에 본인명의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한다.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신청기간 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2차 신청기간에도 서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이 어려운 취업 여건에 놓여있는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기간에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TF 윤명원 (044-202-7493), 김진웅(044-202-7436) 2020.09.25 고용노동부
- (설명) 국민일보 " “1차 고용안정지원금 언제 주나”민원 쏟아지는데...2차 지급 개시" 기사 관련 2020. 9.25(금) 국민일보「1차 고용안정지원금 언제 주나민원 쏟아지는데...2차 지급 개시」기사 관련 설명주요 기사 내용정부는 1차 지원금 대상자 데이터가 확보대 있으므로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지만, 1차 지원금 중 누락 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 데이터로 2차 지급을 하는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의신청 심사와 관련해 고용부 홈페이지에 9월 중 심사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라는 공지만 올라와 있을 뿐 기약이 없는 상태다.정부가 언론을 통해 지원금을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지침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고용부는 2차 지원금 처리를 위한 단기인력 500~700명 정도를 뽑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2차는 시작됐는데 이제 수백명을 뽑아 언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한다.설명내용현재 1차 지원금의 경우 전체 신청건수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지급 결정 명단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2차 지원금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다만, 지급하는 과정 중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하여 실제로는 미지급된 일부 경우가 있어서 다시 확인 및 수정 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해 지방관서에 누락자 확인 명단 및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시달하였음한편, 이와 함께 이의신청 심사도 같이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임이의신청 진행 중에 있어서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50만명) 대상자에서 빠진신 분들은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 후에 추가로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준비를 위해 지방관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음직원 대표 단체(직장협의회, 부내 노동조합 등)와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방관서 회의(3차) 등을 통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함또한 지원내용, 요건 등에 대한 문의가 현장에도 많을 것을 대비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현장 대응지침 등을 2차례 기송부함보도된 2차 지원금 처리를 위한 인력 500~700명은 10월 12일에 접수가 시작되는 신규신청자(20만명) 심사 및 현장업무에 필요한 인력으로 1차 기수급자에 대한 지급과는 무관한 인력임1차 기수급자(50만명)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선별한 대상자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대량 이체하여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임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 2020.09.25 고용노동부
- (청장 동정자료) 양충모 청장, 추석맞이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 양충모 청장, 추석맞이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시장 상인 격려 및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추석을 맞아 9월 25일 전북 김제의 전통시장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했다.ㅇ 양 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과일을 구매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같은 날 양 청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샤론의 집’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장애우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 양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한 만큼 지역민들과 더 많이,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ㅇ 새만금개발청은 2016년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에 인근 지역인 군산·김제·부안의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세대 3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2020.09.25 새만금개발청
-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 개편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9.25.(금)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12호기, 신고리34호기,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및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첫째, 한울 1,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출력 5% 이상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정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원자로 임계 후 5% 이하에서 임계붕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제어봉의 출력 제어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둘째, 신고리34호기 안전주입계통*의 운전가능 요구조건이 안전모선**(비상디젤발전기 포함) 운전가능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운전제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안전주입(Safety Injection, SI) 계통: 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용기 직접주입노즐을 통해 노심으로 붕산수를 공급하여 핵연료 손상 제한, 열 제거, 미임계 상태 유지 기능 ** 안전모선 : 원자로 붕괴열 제거에 필요한 기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선 셋째, 한전원자력연료가 제2공장 중수로 액체폐기물 처리공정을 중공사막(中空絲幕, 필터로 여과) 방식에서 감압증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 주제어실의 일부 공조설비(공기정화기, 송풍기 등) 위치변경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안위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 개편 및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재상정하여(제125회 원안위 상정)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핵원료·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 이번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하여 사업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한 현행 허가 체계를 다른 원자력시설(발전용·연구용 원자로 등)과 동일하게 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신청서류에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추가함으로써 IAEA 안전 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별첨 : 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9.25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