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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4건과 3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2월 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70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2월 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5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072Bq 미만에서 0.073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75Bq 미만에서 0.079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5Bq 미만에서 6.6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일본 측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어 기존 국내 수산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지난 1월 26일부터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첫 주간 11개 국가 15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수입이력이 많고 국민들께서 많이 소비하시는 품목 10건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2월 8일 기준으로 6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먼저, 어제 도쿄전력 측에서 발표한 제2 세슘흡착장치 배기구 누설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2월 7일 8시 53분경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인근에 위치한 고온소각로 건물 동측벽면 배기구에서 오염된 물이 누출되고 있음을 작업자가 발견하고, 즉시 관련 밸브를 닫아 누출을 차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슘흡착장치의 밸브 점검을 위해 여과수로 세정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도쿄전력은 금번 누출량을 약 5.5t, 감마방사능 총량을 약 220억 Bq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출된 물이 철판 틈새를 통해 토양으로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지역을 차단하고 향후 토양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에서 공개하고 있는 환경방사선감시기 값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으며, 이번 사건 발생을 계기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행하였으나, 감시기 계측값이 평소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이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 측 외교·규제기관 간 채널, IAEA 현장사무소 등을 통해 연락받는 체계를 구축·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누설은 알프스 정화단계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나, 일본과 IAEA 측을 통해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정부는 상세발생원인 등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NRA 측에 문의하였으며, 추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2월 5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3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후쿠시마 어제 사고 난 것 관련해서 이 사고 후에 IAEA와 NRA 쪽으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사고 몇 시간쯤 지난 후에 연락이 도달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방사선 작업자 피폭 사고도 같은 도쿄전력에서 일어났는데 정부 측에서 향후 외교부, 외교채널 등을 통해서 관리 강화를 주문하실 예정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사고가 터지다보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해수부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먼저 대사관 측으로서 17시 59분에 저희 받았고 IAEA 측에서 18시 57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방류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긴 하지만 앞으로도 방류시설과 직접적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방사능 물질이 일단은 현재까지 해양 등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해양, 우리 해양환경, 또 해수,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쨌든 누출량이 그래도 큰 것 같은데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한 대응방안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현재까지는 방사선감시기상의 이상치가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누출... 도쿄전력에서도 외부로 누출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공개된 자료를 봐선 그런데 토양으로 침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개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되는 설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되는 협력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사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고가 도쿄전력 현지에서는 오전, 그러니까 7일 오전 8시 53분경 그때 발생했고 우리 쪽은 IAEA하고 NRA를 거쳐서 18시 57분에 방금 통지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10시간 정도 차이가 나네요.
물론, 사고 이후에 원인이나 이런 걸 좀 파악하고 거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축약된 내용을 정리해서 받는 시간은 알겠는데 이게 10시간 정도 이렇게까지, 우리 현지 원안위나 어떤 전문가들이 파견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 전문가들도 거기 현지에서 이 소식을 빨리 들었을 수 있는데 10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시간... 걸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고 보고하는 과정,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걸렸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빨리 통보할 수, 통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 문제가 모니터링단의 상주 문제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작년에 7월에 회담하셨을 때 세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우리 모니터링단을 현지에 상주시켜 달라, 처음에는 이렇게 사실상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쪽이 영토 조항이나 이런 걸 들어서 거부했었고 IAEA에 역제안이 들어서 우리가 파견 형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어쨌든 IAEA 후쿠시마 현지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우리 독자적으로도 좀 더 빨리 캐치하고, 이번에는 운 좋게 오염수가 부지 내에서 끝난 거잖아요. 물론, 도쿄전력의 주장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해양 방류로 이런 세슘이나 이게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 물은 알프스를 안 돌린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가장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이 정보를 먼저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는데 모니터링 상주단 이런 어떤 문제점이 조금 거론되기도 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일단은 IAEA 현장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IAEA 사무소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런 저희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사건들의 경중들을 따져서 한번 추후 검토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그런데 말씀, 외교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링체제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경우는 지적하신 바대로 통보 시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어쨌든 일일브리핑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본하고 그다음에 IAEA하고 협의를 통해서 만든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잘 작동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더 확인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통보 시점 가지고 그 전체의 모니터링 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상 상황 발생 시는 방... 방류 기간 중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방류를 중단하고 즉시 통보하는 식,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고 이건 지금 방류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통상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이상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반박 다는 건 아니고 이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물론, 방류 기간이 아니니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가정은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방류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이상 상황이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해안에 그래서 세슘이나 스트로늄이 오냐, 안 오냐, 이걸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 일본 내에서,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거기 토양이 오염되든 우리의 직접적인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해양 방류가 됐을 때 이 해양을 통해서 인접국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지금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운 좋게도 이번에는 이게 오염수가 알프스 돌리지 않은 이 물이 일본 내의, 부지 내의 토양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해양으로 흘러나왔다면, 5t 정도 되잖아요, 지금. 이건 이제 얘기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방류 기간과 기간이 아닌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오염수가,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해양으로 누출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운이 안 좋았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즉각적인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속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는 전달을 하겠다, 앞으로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아까 전에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일본 측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소통을 하실 건지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선 질문자 기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간에 이거는 방류를 하는 과정이 아닌 또 다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류를 하는 과정에도 문제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라고 만약에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본 측과 대처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일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도쿄전력에서 1차적인 조사를 할 터이고 규제기관에서 그 조사가 정밀하게 돼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검증하는 과정이 있고, 또 사업자로 하여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기관 NRA에 상세한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요, 이미.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선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충분히 그런 개선이 된다고 하면 넘어갈 텐데,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개선, 추가적인 개선 요구를 하고 저희가 전문가들이 2주에 한 번씩 또 현지에 가고, 또 필요할 시에는 원전에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확인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짧게 하나만요. 다른 사안인데, 질문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저께인데요, 6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거든요. 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이게 원고 일부 승소가 됐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후로 우리 쪽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원안위가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 쪽에 질의한 내용, 핵종의 전체, 처음에 포집했던 핵종보다 왜 더 줄여진 거냐, 또는 모니터링은, 감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질의서를 보냈는데 이 질의서를 처음에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비공개 처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소송을 해서 지금 이겼어요, 일부 승소인데.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정보 공개 대상은 원안위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위해서 일본의 NRA에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절차, 그리고 기준, 판단 근거 등 과학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질문한 내용들인데 대부분 다 비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도 취지를 보면 아마 소통 채널 간의 신뢰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두 가지 가치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하셨...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잘 조율할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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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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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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