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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 발표

2023.06.21 민혜영 .기업집단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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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일반지주회사는 제한적으로 금융회사인 벤처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는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3월에 동원기술투자 설립을 시작으로 약 1년 반 만에 총 12개 사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신규 등록하거나 지주회사... 지주 체제 내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중 상당수의 CVC는 단순히 기존에 운영하던 CVC가 지주 체제 내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설립·등록된 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 도입이 벤처투자 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 사가 신규 등록을 하거나 지주 체제 내로 이동을 해서, 했다가 지금 1개 사는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자로 자회사에서 제외돼서 현시점에서 운영 중인 일반지주회사 소유 CVC는 12개가 아니고 11개 사임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로부터 매년 4월 말까지 사업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 관련 내용도 사업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업... 작년 말 기준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 10개 회사가 공정위에 사업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위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투자조합 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VC의 업무는 투자가 되겠는데요. 특히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 같은 경우에는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업무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보통은 고유계정을 통해서 직접투자를 하거나 또는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 사 중에서 6개 사가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8개 투자조합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신규로 설립한 투자조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3개의 투자조합은 CVC가 지주 체제에 편입되기 전에 설립해서 운영 중인 투자조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투자조합의 약정금액이라든지 납입금액 관련한 내용은 뒤의 첨부의 5~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63개... 71개 투자조합 중에서 8개가 신규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규 조합의 출자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자가 내부출자가 있고요. 외부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출자... 이 8개 신규 조합의 내부출자 비중은 한 87% 정도, 상당 대부분이 내부출자였습니다.

내부출자는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느냐, 그게 지주 체제 내에 있는, 그러니까 CVC나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이런 체제 내에 있는 회사들에서 나온 출자금액, 또 체제 밖에서 나온 출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8개 신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체제 내가 내부출자에서 95% 정도를 차지했고요. 외부출자는 보통 정책금융이나 민간금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8개 신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융이 22%, 민간금융이 78%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개 사 중에서 7개 사가 130개 기업에 대해서 총 2,118억 원의 신규 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당 보면 평균 19억 원 정도 됩니다.

투자 방식별로 살펴보면 고유계정을 통한 CVC 직접투자가 총 243억 원, 11.5% 정도 되고요.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가 총 1,875억 원으로 88.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아직 설립·운영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벤처투자 규모는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규 투자 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업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력은 투자 대상 기업이 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3년 이하면 초기로 보고요. 중기는 3~7년, 후기는 7년이 초과된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하고 중기, 창업기업... 그러니까 업력 7년 이하에 대한 투자가 신규 투자의 한 7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중기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CVC는 단순한 재무적인 투자 외에도 계열회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CVC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대기업집단의 기술·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벤처기업과 공유함으로써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신규 투자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AI나 사물인터넷 등 ICT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으로는 자율주행·전기차 등 전기·기계·장비, 이차전지·신소재 등 화학·소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국내외 벤처투자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 사익편취 우려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부채비율 200%까지, 그다음에 내부출자 비중은 60% 이상, 그다음에 해외투자 비중은 20%까지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행위제한 규정은 ‘참고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채비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평균 부채비율이 12%로 나타났는데요. 부채비율 상한 200%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부채비율이 높은 데가 82% 정도 됐는데 이것 역시 200%에는 크게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을 기타 대기업집단 소속 벤처캐피탈과 비교를 해봐도 24개 대기업집단 소속 벤처캐피탈은 부채비율이 300% 넘는 3개 사를 제외할 경우에는 9.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VC 경우에도 부채비율이 낮다는 점을 볼 때 CVC 부채비율 제한이 국내 벤처투자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조합별 내부출자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상 기준이 6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신규 설립된 8개 투자조합의 평균 내부출자 비중이 56.4%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3개의 투자조합을 제외할 경우에는 내부출자 비중이 78%여서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8개 투자조합의 납입 출자금 총액에서 내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7%에 달해서 기업집단 내의 풍부한 유보자금이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을 계기로 벤처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해외투자는 총 96억 원으로 1개 사만이 수행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6개 사는 해외투자 비율이 0%였고요. 해외투자 비율... 실적이 있는 회사의 CVC의 해외투자 비율은 3.9%였습니다. 그래서 법상 기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현시점에 있어서 해외투자 비율 제한이 CVC의 해외투자의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근 실물경기 둔화,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요인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제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내부출자 비중이 60% 미만인 투자조합 설립 안 되게 금지돼 있는데 여기서 3개가 미달한다고 돼 있... 3개가 미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조합들은 향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법 위반이 돼서 그에 따른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질문> ***

<답변> 사건으로, 사건으로 저희가 사건 처리를 통해서 페널티가 있게 되거든요. 구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문을 닫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과징금 이런 제재의 종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답변> 과징금하고 아마 시정명령 이런 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법 위반 정도나 이런 거를 봐서 저희가 제재 수위는 정하도록 돼 있어서요.

<질문> 제도 도입할 때 예상했던 회사 규모나 또 투자금액 등이 있었을 텐데요. 예상 대비해서 지금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붙임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업종별 투자 내역이 있는데요. 혹시 지주회사별로 어떤 업종에 투자했는지, 회사별로도 그렇게 분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제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CVC가 설립이 되거나 지주 체제로 들어올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지는 못했고요. 투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여서, 이게 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게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지금 파악이 되는 거고 사실 그전에 투자가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는 예상을 아마 못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개 생겼다가 지금 하나 빠져서 11개면 1년 반 사이에 생긴 것 치고는 적지 않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별로 저희가 이거를, 저희는 이제 사업보고를 받으니까 저희한테는 다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회사가 특정되게 저희가 정보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외부적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질문> 회사명이라기보다는 여기 구분해 주신 것처럼 어느 업종인지, 그런 거가 궁금해서요.

<답변> 그러니까 이게 업종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류를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제 표의 10페이지 업종별 보시면 이 구분이 저희만 쓰는 구분이 아니라 다른 데서 VC 그 투자한 업종 분류할 때 보통 이거를 써서 이게 불분명하고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잘 애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 해당 기업이 실제로 어떤 업종을 하는지를 찾아서 본 게 저희가 보도자료에 담은 대로 그 IC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이나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기계·장비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전기차 이쪽 관련된 그런 업종, 그 대상 기업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사실 그거 이상으로는 저희가 나오지는 않아서 저희가 지금 이걸 회사들을 다 업종들을 다 일일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주로 거기에 들어 있는 업종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투자된 기업들 중에서.

<질문> 개별 회사당 18.6억씩 투자하고 이렇게 됐으면 거의 시드머니 투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특별히 뭔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기업들의 선택인가요, 이제?

<답변> 지금 투자는 신규 투자, 그러니까 시작한 거여서 이거는 금액은 점점 늘어날 거고요. 보통 어떤 식으로 됐냐 하면 투자가 1년 이렇게 보통 되는 거는 아니고요. 매우 오랜 기간, 예를 들면 꼭 이게 정답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투자조합 결성해서 5년 동안에 얼마나 투자를 할 건지, 이렇게 조합원들끼리 금액을 약정을 하고 한꺼번에 확 집어넣는다기보다는 매년, 매년 이렇게 조합원들의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러면 그 비율대로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아, 이거는 출자구나. 투자도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는 지금 1년을, 저희가 거의 한 1년 정도를 분석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투자가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한 해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기존에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기존에 했던 투자들도 다 분석을 했는데 기존에 했던 투자들도 이렇게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1년 투자하고 말고 이런 것보다는 매년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18.6억 원이라고 해서 이 투자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더 앞으로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이거는 매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그러니까 총 투자금액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제 기투자한 기업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CVC의 투자가 좀 더 늘어나면서 개별 회사당 투자금액도 늘어날 전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한 거는 이게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어떤 사실 비교 대상이 잘 없어서 아마 감이 안 오실 건데, 내년 되면 금액이 또 나오고 하면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질문>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자회사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신 게 지분이 100%가 아니게 돼서 지주회사 체제 밖이 됐다는 의미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주회사... 지주 체제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과 효과가 어떻게 다른 건지, 밖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기대되는 정책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거는 지주회사 체제에 안 있기 때문에 지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주회사 체제 내로 들어온 거는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규제도 받고 이 CVC 관련한 규제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주 체제 밖에 있었던 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제도를 풀어서 원래는 금지가 되니까 못 들어왔다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지주 체제가... 지주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 중에서도 전체 다 지주 체제로 전환된 기업집단이 있고 일부만 전환된 기업집단이 있어서 계열회사 중에 지주 체제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지만, 회사도 있지만 밖에 있는 회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CJ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체제 밖에 있었다가 이게 체제 내로 편입된 거여서 그게 이번에 이 법 개정되면서 CVC 보유가 가능해지니까 들어온 거고, 이제 가능해져서 들어왔으니까 이 회사는 지주회사 관련된 규제를 다 받게 되는 거죠.

<질문> 규제를 받게 되는 것 말고 더 투자가 활성화될 거라고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체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답변> (김영찬 기업집단관리과 사무관) 김영찬 사무관입니다. 체제 밖이 내부로 들어왔을 때 물론 투자 활성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 차원에서는 사실 어떤 정책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 봐야 될 텐데, 저희가 사실 이 제도를 풀 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집단에 있는 내부자금이, 그러니까 다른 외부출자자들의 출자를 받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제 유보자금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겠다, 라는 정책 목표가 있었는데, CJ 같은 경우 이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출자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자금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는 이제 차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차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규제화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앞으로 저희 보고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말씀하신 거는 김 사무관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답변> (김영찬 기업집단관리과 사무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에코프로를 넣어 놓은 이유가 저희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CVC... 일반지주회사가 100% 보유한 CVC의 경우에는 사업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 3월 중에 해외계열사 소속으로 아예 매각이 되어서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게 사업보고 대상이라 별첨이나 이런 모든 자료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에코프로를 제외하면 조금 더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그 현황 공개는 같이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답변> 기자님이 알고 싶은 거는 해외계열사로 매각이 됐다, 그 내용.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그러면 지주회사 밖에 있을 때는 내부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내부출자 비중 미달 3개 사가 혹시 어디 있는... 어딘지도 밝힐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3개 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 관련한 아주 자세한 정보는 나갈 수가 없고요. 특히 이거는 법 위반 사항이어서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좀, 첫 번째 질문.

<답변> (김영찬 기업집단관리과 사무관) 지주 체제 밖에 있다고 해서 사실 지주회사 내부의 자금을 아예 활용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게 일단 회사 측에서도 이게 지주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보통 경영적은... 그룹 전체의 경영적 관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처음 도입될 때 이런 체제 내 편입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들도 이게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와 밖에 있을 때가 약간 기업집단 차원에서 돈을, 그러니까 내부자금을 출자를 받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조금 다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물론 CVC나 외부에 있는 CVC도... 외부에 있는 CVC라고 하더라도 특정 목적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내부자금을 많이 출자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밖에 있다고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전반적인 차원에서 내부출자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제도 시행 전에 투자 규모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보도자료에는 그 행위제한 규정이 벤처투자에 제약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얼마 전에 전경련에서 외부자금 비중 40% 제한하는 그것을 규제라고 보고 이거를 이제 개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부채비율, 내부출자 비중, 해외투자 비율 그 내용은 저희가 계속 보도자료에다가 내용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그 부채비율 같은 경우에 200%는 다른...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부채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200%가 어떤 제한이 되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해외투자도 해외투자 실적이 거의 없...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단 얘기입니다. 해서 해외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있어도 이게 3.9%니까 20%보다는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아직은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물론 제도를 운용하다 보면 앞으로는 제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평균, 조합별 평균 내부출자 비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케이스만큼 이렇게 이거는 제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투자조합도 있었고 해서 그 내용은 약간 조금 저희가 이것과는 다르게 썼고요. 사실적으로 지금 이 3개 조합이 있었고 나머지는 78% 정도였다, 내부출자 비중이. 저희가 60%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담은 거고, 이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는 이거를 데이터를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조직 개편이 돼서 또 이 대응은 정책 쪽에서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또 뭔가 ongoing 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뭐가 있으면 언론에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데서.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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