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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덤?...환경부, 과대포장 개선 적극 추진

2012.02.28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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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영원한 골칫거리, 포장 폐기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대포장이라고 하는데, 내용물에 비해서 너무 포장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 감량 차원에서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중에 이 포장 부분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포장규칙, 환경부령입니다. 이것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개정안에 대해서 부처협의까지를 마친 상태에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오픈을 시켜서 의견수렴을 할 것인데,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참 재미있게 대변인실에서 수정을 해줘서,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고, 포장지를 세트로 샀더니 과일이 덤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상당히 과대포장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994년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 포장규칙을 반드시 따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내용물과 포장공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검사를 해보니까 많게는 6.5배까지 과대하게 포장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외국 제품이 오히려 상당히 포장은 좀더 알뜰하게 한 식으로 실태점검 결과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과일선물세트 같은 것 사게 되면, 여전히 띠지라든지 리본 같은 장식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개선대책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마련했는데, 제도적인 개선 부분, 그 다음에 자율 실천과 모니터링 강화, 이 두 가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포장규칙은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공기 주입을 해서 포장을 부풀린 부분은 우리가 포장공간으로서 따로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일정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충재라고 해서 종이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틀을 꾸며주는 완충재 같은 부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규제를, 포장공간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율적인 실천 차원에서는 작년부터 포장의 설계기준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연구를 토대로 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같은 재질을 사용하더라도 포장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면서 제조부터 최종 유통·소비까지 크게 문제가 없도록 포장 자체가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감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을 공공재원으로 용역을 해서 기업에 보급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식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년 동안 207건에 대해서 ‘포장기준 위반’ 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붙임자료에 과자류의 과대포장 사례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다한 공기 충전 사용, 포장에 비해서 내용물의 부피가 너무 형편없는 부분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특히 불필요한 띠지, 보자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제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령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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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는 공기로 충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공간으로 포함을 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공기로 충전된 부분이 반 이상이 차도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도 어느 선까지는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그것도 기준을 정해주는 쪽으로 규칙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 규칙상으로는 공기 주입은 인정을 다 해줬는데, 이제 그것도 너무 과대하니까 좀 줄여보자, 그것을 충분히 줄이더라도 대신 유통과정에서 안의 내용물이 파손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개년 연구사업이고, 이것을 기업에 보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소포장...

<질문> ***

<답변> 소포장 과다사용. 이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과대포장 사례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은 옆에 있는 비스킷 그것입니다. 그런데 박스 자체는 그 속에 거의 텅텅 비듯이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제품에 비해서 포장공간 비율이 82.3%나 되는, 나머지 18%는 내용물이고 82%가 빈 공간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위반이지요.

<질문> ***

<답변> 과자류가 20%이고, 데커레이션 식으로 한 부분은 35%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케익 같은 것이죠.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답변> (관계자) 포장담당 사무관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포장 과다사용’이라고 해놨는데, 내용물 대비 전체 포장을 보시면, 한 포장공간 비율이 80% 정도, 내용물 대비 6배 정도 큰 포장을 사용했지만, 이게 낱개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낱개포장 같은 경우에 내용물이 너무 작다 보니까 낱개포장을 크게 합니다. 그 부분은 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낱개포장이 내용물이 30g 미만이면 포장규칙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주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포장규칙상으로는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장이 과다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이것은 포장규칙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

<답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포장공간 비율이라는 것은 알맹이 대비 빈 공간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별제품, 종합제품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고, 1차 포장이 있고 2차 포장이 있는데, 1차로 포장되고 그것을 다시 박스에 넣는 2차까지 포장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1차 포장되어 있는 제품 대비 2차 포장의 공간 비율,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실제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알맹이 대비 공간비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쉽지 않으니까 여전히 업체에서 과대포장이 나와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300만 원까지 인데...

<질문> ***

<답변> 그 제품에 대해서요. 그런데 일단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면 우리가 주로 환경공단이 이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 처분하고 나서 그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기준도 새로 알려주고 해서 그때그때 시정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것이 오버되는 경우, 아니면 겉의 포장은 그대로 두고 경제성을 맞추다 보니까 내용물이 점점 작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위반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사전에 검사를 받고 신제품을 출시한다든지 이렇게 고쳐야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과대포장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2가지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고, 두 번째는 자율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개선 부분은, 우리가 환경부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포장 공간 비율을 좀더 강화하는 부분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부처협의 단계는 끝났고, 앞으로 일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의견수렴을 받을 계획입니다.

자율적인 실천 부분은, 환경부에서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포장기준, 포장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기업체에 제공해서 좀더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명단공개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제조사별로요?

<질문> ***

<답변> (관계자) ‘닥터유’같은 경우에는 보시기에는 심해 보이는데 이게 포장규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실제로 포장 위반한 사례는 닥터유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영양갱만 지금 위반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바뀝니다. 실제로 교육과 계도를 해서 많이 바뀝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알겠습니다.

<답변> 이게 위반이 되면 유통매장에서도 공단에서 직원들과 같이 참여하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니까 껄끄러워서 그 제품들을 매장에서 치우기고 하고 이런 일도 생긴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본사에서 계도를 해서 그때그때 바꾸도록 계속 해 나가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제품이 나오는 경우나 내용물이 점점 작아지면서 오버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질문> ***

<답변> 예,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질문> ***

<답변> 작죠. 작지만 그래도 기업이라는 게 이미지가 있고, 굳이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그러면 시정이 안 되면 다음에 과태료를 또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금액은 적더라도 쉽게 프로세스만 고치면 포장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정은 된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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