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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 밖 과목 이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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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 밖에서도 학생의 과목 이수가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1일 조선일보 <수업 들으러 택시 타고 옆 학교로…준비 안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다른 학교의 사회 과목 공동 수업을 듣기 위해 쉬는 시간 10분 사이 교사가 학생들을 택시에 태워 이동

[교육부 설명]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제도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중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 수가 적거나 교사 확보가 어려워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또는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개설·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24): 개설 강좌 수 4,750개, 참여 학생 수 58,006명 

o 공동교육과정 수업은 대면 수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o 위 기사는 공동교육과정의 대면 수업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험·실습 등 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 수업이 필요한 과목은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이동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o 교육청과 학교는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위한 학생 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등 인근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이동 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학교)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학교 

** (학교 밖 교육) 신산업·신기술, 직업 전문 분야 등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 

□ 한편,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홍보·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점검 결과, 전국 모든 일반고와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제외 1,837개교)에서 규정 등 제도 정비와 학생·학부모 대상 학점제 관련 안내를 완료하고, 17개 모든 시도에서 안내센터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부모 설명회) 4.23(수), 경기/6.9(월), 부산/7.16(수), 세종, ▲교사 모니터링단 운영 등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044-203-6719),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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