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제4차 여성 경제활동 촉진·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 발표
여성 생애 전반에 걸쳐 지원…청년여성 기술·첨단산업 등 진출 지원

2025.04.17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균형적인 일·생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15 (사진=여성가족부)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15 (사진=여성가족부)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경제활동법 전면 개정으로 정책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반영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을 내세워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 등 2대 목표를 정했다.

◆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먼저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와 지역 고용환경에 맞춰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업현장 체험 등 사전 일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학가 새일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력을 통한 선호 직업훈련 과정 설계와 청년여성 관심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도 신설해 취업과 연계한다.

특히 신산업분야 취업·진로 가이드를 마련하고, IT·로봇 등지역 주력 미래 신산업과 결합한 특화형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수준별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시행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해 산업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여성이 자녀 돌봄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에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을 신규 운영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한다.

이에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수료한 모든 새일센터 훈련생에게 총 4회에 걸쳐 1개월 당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 지원수당 수급자는 제외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과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1인당 3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등 중·고령 여성 선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새일센터에 신설하고, 새일센터와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이 협업해 시니어 직무실습과 재도약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한부모·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새일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여성 고용취약 업종인 건설업 입직 희망자를 발굴하며 여성 기능인 훈·포상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새일센터에 창업전담 인력을 배치해 초기 단계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 완화 및 우수한 특허기술·발명품의 사업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여성 창업인 지원도 강화한다.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 지원을 위해 구직 유형별 맞춤형 역량 개발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지원, 지역의 여성 일자리 발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에 소프트웨어, IT, 바이오 등 신기술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으로 인한 이·전직 대응 직무훈련 및 경력설계 상담 등을 지원해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수의 70% 이내,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50%, 50인 이상 기업은 30% 이내 채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새일여성인턴 채용 인원 제한기준은 폐지한다. 

청년 여성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 탐색교육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재직여성 대상 고용유지 상담 및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2029년까지 159곳으로 확대한다.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건강센터(분소)로 신속 연계한다.

특히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참여기관을 공공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대상으로 기업의 다양성 교육을 확대한다.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는 늘리며,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및 긴급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린다.

한편 가족중심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가족친화 우수 인증기업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국 159개 새일센터 기능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인재양성과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새일센터의 '중앙-광역-지역' 역할을 단위별로 정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여성 인력양성 정책을 연계한다. 

직업교육훈련·새일여성인턴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e)새일시스템-고용24' 정보 연계도 확대한다.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경력단절 예방주간'을 운영하고, '일·생활 균형 지수'의 지속적 산출을 통한 일·생활 균형 관심도를 제고한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여성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여성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출이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02-2100-6142),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02-2100-6219),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