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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 추진

8개 도가 1개 읍·면 자체 선정 → 주민 지역과제 도출 및 농촌공간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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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최종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8개 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한편,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해 관련 사업을 5년 간 최대 400억 원 통합 지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농촌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농촌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쳐 최종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와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주민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과 농촌특화지구의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하는 주민협정을 담고 있다.

8개 도와 광역지원기관은 이르면 5월부터 도별로 1개 읍·면 또는 생활권을 선정하고 마을 이장, 주민자치회, 귀농·귀촌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주민협의체는 5개월 동안 공동 학습과 토론회, 현장 조사 등으로 지역의 불편한 점과 과제를 발굴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제안과 주민협정 제도를 실제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마련과 법령 보완 등 후속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저개발, 소멸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청사진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에 주민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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