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ISA계좌의 경우 금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이중과세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
[기재부 설명]
□ 정부는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전 2단계 납부방식(국세청 先환급→ 後원천징수)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였습니다.('22년 도입, '25년 시행)
ㅇ 특히, 종전 방식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국내과세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先환급함에 따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사례1) 면세 국내법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가 없으나, 외국납부세액을 지원
* (사례2) ISA계좌 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는 경우 국세청은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14% 한도)을 先환급하고, ISA 투자자는 ISA 만기 시 배당소득에 대해 9%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5%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 (사례3)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 先환급 후 실제 연금수령이 수십 년간 지연됨에 따라 先환급세액에 대한 기간 이자이익이 발생하고, 연금 수령시 배당소득에 대해 3~5%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9~11%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 다만, ISA(비과세 및 9% 분리과세) 및 연금계좌(3~5% 저율분리과세) 과세특례 계좌에 간접투자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24.9월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ISA계좌의 경우 금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5.1.16.)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