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기 도입에 따른 등록시마다 해당규정에 따른 정비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 충족 LCC 8년간 2곳뿐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기 도입에 따른 등록시마다 해당규정에 따른 정비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7조, 같은 법 제11조의2, 국토부 고시(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24.5월)
** 정비소요인력 산출기준 : 항공사의 정비업무 범위에 따라 필요한 정비작업을 맨아워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경년기, 고장·결함, 정비사 경력 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
ㅇ 한편,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16.4월부터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는「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
□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24.12.30일부터 사고기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국적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시 적정 정비인력 운영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044-20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