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일보는 12.6일 「온몸 묶고 수면제만 먹여…못 믿을 요양병원」제하의 기사에서,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시 처분 규정 부재, 완화된 시설·인력 기준, 미숙련 간병인, 향정신성 의약품·신체보호대 등 부실한 의료관리에 대해 보도함
[복지부 설명]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시 처분 규정 부재”에 대하여
○ 「노인복지법」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향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협력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 “시설·인력 기준, 간병인, 부실한 의료관리”에 대하여
○ 향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요양병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