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의 잠정적 손실 등에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운영기간이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에는 보상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 말부터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둥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공공의료기관들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병실을 비우게 해놓고 손실보상은 절반가량만 지급하여 운영난 가중
[복지부 설명]
○ 정부가 공공의료기관들에게 제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올해 2월부터 12차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난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지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7월 말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둥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손실보상 청구방법, 보상기준 등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안내하고, 상시 청구를 받아 심사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기 전이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경영난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인 손실에 대하여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95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533억 원(전체의 86%)을 지급하였습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3월 말 분까지)
- 특히 감염병전담병원 중 지방의료원(36개소)에는 1,42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계속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 누적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운영기간이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보상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여,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하고,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여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044-20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