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범정부 유학생 지원단’을 중심으로 대학,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대학이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로부터 유학생의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아 대학에 안내를 하고 입국단계별로 주요 사항을 담은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배포(2.17)하였습니다.
ㅇ 또한, 개강연기 조치에 따른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이미 안내(2.12)한 바 있습니다.
□ 기숙사가 아닌 원룸 등 자가에서 거주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다른 내·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단계부터 특별입국 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즉시 조치가 취해집니다.
ㅇ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유학생포함)은 국내에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확인 후 입국을 하며, 입국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후 자신의 건강상태를 1일 1회 이상 등록하도록 하여 보건당국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자가관리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지 않는 유학생은 보건당국이 전화 확인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학교도 매일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이번 조치들이 대학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대학이 유학생의 보호·관리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부담의 경우 현재, 방역물품구매비용 및 중국 유학생 관리 인력 경비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대학의 기숙사시설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 연수원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범정부 유학생 지원단’을 중심으로 대학,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044-203-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