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발급 사증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은 사증발급 시점에 관계없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비자발급을 2. 9.까지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당국의 권고 이전에 비자를 받은 중국인들은 얼마든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
[법무부 설명]
1.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은 제한됩니다.
○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현재 유효한 모든 사증은 효력 정지 대상이며, 사증을 발급받은 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효력이 정지된 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로 항공권 등의 발권 자체가 불가능하며, 항공사 등의 실수로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입국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하게 됩니다.
※ 다만, 특별 검역을 거쳐 증상이 없음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제3지역 체류 등 후베이성 체류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 허가 가능
2. 주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외에 다른 공관에서 발급한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이 제한됩니다.
○ 주우한 총영사관 외의 공관에서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 후베이성(湖北/HUBEI)에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한 경우 입국이 제한됩니다.
※ 다만, 특별 검역을 거쳐 증상이 없음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제3지역 체류 등 후베이성 체류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 허가 가능
○ 또한, 최근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됩니다.
3. 이 외에도 법무부는 잠복기(최대 14일)를 고려한 사증 발급 심사 강화를 전 중국 소재 한국 공관에 지시하였으며, 감염 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 발급을 제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2), 출입국심사과(02-2110-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