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방사능 장비를 지속 확충해 빈틈없이 더욱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주지역 방사능 검사 장비는 모두 제주시에 있어, 제주 서귀포지역 어선들은 방사능 검사를 위해 항구 복귀를 서둘러야 함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 검사 장비 38대(해수부 15대, 지자체 23대)를 도입하여 전국 214개소 위판장 및 양식장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현재 제주지역에는 방사능 장비 3대가 설치되어 있고,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는 내년까지 제주 서귀포 인근 지역의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방사능 장비 1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 한편, 기존 정부 검사에 더하여, ’23.7월부터 해양수산부는 민간검사기관과 함께 위판물량이 많은 43개소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위판장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80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051-200-5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