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의 신청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위판장 세부 선택 등 보다 구체적으로 선호를 반영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없고 검사대상도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는 국내산 수산물에 한정되고 수입산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해수부 설명]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는 국민이 신청해주신 지역별 수산물에 대해 수산물 공급의 첫 관문인 양식장, 위판장 등 생산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ㅇ 전통시장, 마트 등 유통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시·도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 수입건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17개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대상은 품목의 제한 없이 국내산 수산물의 전 품종을 대상으로 하며, 시스템상 목록화되어 있는 60여개의 주요 품목외에도 ‘기타’ 품목으로 품목명을 입력해주시면 모두 검사가 가능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의 신청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위판장 세부 선택 등 보다 구체적으로 선호를 반영하여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