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이력제 의무화로 유통질서 확립되도록 현장 점검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어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우려
□ 천일염 이력제를 총괄하는 대한염업조합은 최근 밀려드는 주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는 입장
[해수부 설명]
□ 천일염 이력제도는 현재 희망하는 생산자, 유통업자, 판매자가 스스로 등록(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직접 방문하여 생산, 출하 기록사항, 출하단계 표기 적정성을 대표적으로 점검합니다.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올해에만 신안 등 인근 지역 212개소염전을(신안군 소재 가동염전 687개소, ’22년) 직접 방문·점검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국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생산자, 유통·가공업체, 판매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산업 종사자와 협력하여 이력제를 통해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포대갈이, 수입산과 섞어 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관할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