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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여름철 채소류 가격 안정 위해 총력 대응 중” [기사 내용] 1. 상추·오이·시금치 가격은 전월 대비 2배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2. 배추 가격은 전월대비 43%, 무는 38%, 깻잎은 21%, 풋고추는 53% 뛰는 등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상추 등 채소류는 여름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올해 가격은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추·시금치 등 채소류는 생육 특성,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여름철 수확량 및 출하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소류 가격 비교(최근 5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상추 도매가격은 지난해 7월하순 4㎏ 한 상자당 81,317원이었으나 올해 7월 하순에는 45,989원으로 지난해보다 43.4% 낮고, 적상추도 지난해 7월하순 4㎏ 한 상자당 92,004원에서 올해 7월 하순에는 55,001원으로 40.2% 낮은 상황이며, 가락시장 순별 반입량도 올해 7월 중순 50톤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7월 하순에는 56톤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상추반입량 : (7.상) 80톤/일 (7.중) 50 (7.하) 56 이와 같이 상추 가격은 폭우로 인해 주산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계속된 비로 산지 수확 작업이 지연된 7월 중순을 정점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도매가격(청상추) : (7.상) 28,357/4㎏ (7.중) 57,116 (7.하) 45,989 * 도매가격(적상추) : (7.상) 24,007/4㎏ (7.중) 68,991 (7.하) 55,001 오이 등 과채류는 계속된 흐린 날씨로 생육이 부진하고, 산지에 계속된 강우로 수확작업도 지연되어 비교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격도 전·평년대비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주산지인 강원 홍천, 춘천 지역의 일조량이 늘어나고 있어 공급량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여름배추·무는 정부가용물량을 활용해 수급불균형에 대처하겠습니다. 여름배추·무는 고지대인 주산지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으나,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도 전·평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봄배추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김치업체 등의 봄배추 비축량도 늘어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봄배추 2만3천톤, 무 5천톤을 확보하여 수확이 지연되는 등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시장에 방출하는 등 수급 불균형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은 집중호우, 고온 등 계절적 특성으로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채소류 가격 진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지만, 총력 대응을 통해 체감물가를 안정화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수급안정 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식품원료 시장의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1, 2685) 2024.07.26 농림축산식품부
-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2024.07.26 농촌진흥청
-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자발적 채무조정 활성화 위한 것” [기사 내용] ㅇ 연체율이 악화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채무조정이 악용될 수 있다, 되레 채무조정에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채무자의 통지수령 여부를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 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중심의 사후적 채무조정에만 쏠려 있는 채무조정 절차에 더해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채무자보호법은 이러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난 4년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ㅇ기사의 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이 계좌별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영세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10억 고액대출 채무자가 1000만원짜리 소액대출을 연체하여 채무조정을 신청)에 대해서는 고액대출 보유자가 소액을 일부러 연체할 가능성도 낮으며, 그렇더라도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채무조정 수용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또한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은 오히려 채무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과 별개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는 기존처럼 바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주요통지에 도달주의를 적용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무자 권리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인식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의 통지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약관에서 인정한 서면(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의 경우 일정기간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됨) 외에도 전자문서 방식을 새로이 인정(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도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가 현재와 같이 개인연체채권을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기계적·관행적으로 매각·재매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채무자와 성실한 채무조정을 협의해 보고 채권을 관리하며, ㅇ 채무자에게도 채권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여 성실상환 및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ㅇ 현재 10월17일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입법예고 기간에 있는 만큼, 금융회사·협회 등은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이나 건의사항 등을 제출해주시면, 정부는 이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2024.07.26 금융위원회
- 금융위 “PF 부실사업장 경공매 방향성에 금감원과 이견 없어” [기사 내용] ㅇ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관 부처인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경공매를 통한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의 방향성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상호간 이견은 없으며,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재구조화 및 경공매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 02-3145-7380) 2024.07.26 금융위원회
- 중기부 “팁스 운영사 선정은 절차와 관련 규정에 의해 진행” [기사 내용] ㅇ 팁스 운영사들이 창업기업 추천권 등 가지고 영향력 행사, 팁스 운영사 선정 도맡은 엔젤투자협회 영향력 상당, 정부 관리감독 규정 없어 타단체와 대비 [중기부 설명] 팁스 추천권은 매년 신규 선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의 투자 및 보육역량 등 정기점검 결과를 토대로 차등화해서 배정 ㅇ 배정된 추천권 범위에서 운영사가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선투자하고 정부에 추천하는 구조로, 엔젤투자협회 정회원 여부와는 무관함 팁스 운영사 선정은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토대로 서면·대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한 운영사를 선정하는 구조임 ㅇ 평가 절차 및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객관적인 절차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진행되는 구조로 협회의 영향력 행사와는 무관함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엔젤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 수행 중 ㅇ 그간 관련규정 및 업무협약 등에 근거하여 매년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 중이며, 향후 관리·감독 규정을 명확화하여 관리·감독을 강화 지난 10년간의 팁스 프로그램 성과를 바탕으로 금번에 언급된 내용 등을 포함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살펴보겠음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창업벤처혁신실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5) 2024.07.26 중소벤처기업부
- 국토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1만호 공급 차질없이 이행할 것” [기사 내용] ㅇ 최근 5년 유찰된 공공택지는 총 49필지, 3기 신도시에서도 4개필지 유찰 ㅇ 문화재 조사, 철탑 이전 등으로 택지 조성 작업도 지연 [국토부 설명] □ 금년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공공주택 1만호를 착공 예정이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 인천계양(1,285호, 24.3 착공), 하남교산(약 1,100호), 고양창릉(약 2,000호), 남양주왕숙(약 4,000호), 부천대장(약 2,500호) ㅇ민간주택 용지 매각도 적기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인 LH에서 토지리턴제, 거치식 할부판매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기 신도시 내 문화재 조사, 철탑 이설 등 블록별 지연 요인은 조사 인력 집중 배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적기 대응하는 한편, ㅇ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블록부터 우선 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이 조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044-201-4443) 2024.07.26 국토교통부
- 기재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으로 고용 늘린 기업 지원 확대” [기사 내용] ㅇ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이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함 [기획재정부 설명]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은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ㅇ 1년 미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행 고용지원 제도는 정규직에 비해 1년 이상 기간제의 임금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세제혜택이 오히려 더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원, 23.6월 고용부): (정규직)24,799 (기간제)17,972 ㅇ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를 0.5명으로 계산하고 세액공제 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추징하는 등 제도의 복잡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ㅇ 한편, 상대적으로 근로여건 등이 취약한 임시직(1년 미만 기간제)·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특성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고,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 등을 폐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ㅇ 정규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 증가 인원 당 공제규모를 늘리고 추징 규정을 삭제해서 정규직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하였습니다. ㅇ 경영여건에 따라 고용기간과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탄력고용은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고, 임금 증가 등 처우개선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탄력고용에 대한 지원은 계속고용 일자리가 유지 또는 증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ㅇ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지원규모는 더욱 확대됩니다. □ 따라서 개편안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거나, 고용안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tkkim21@korea.kr 2024.07.26 기획재정부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 [기사 내용] - 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는 지역 특색과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편중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보조 사업과 유사한 기금사업이 다수라고 지적 -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에 나눠주기식으로 재원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음 - 기금이 제 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특색을 살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배분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금사업과 타 부처 보조사업 등을 연계·추진해, 기금이 지방소멸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간 협력사업 추진, 기초지자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의 일부가 배분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광역기금이 그 취지에 맞게 거점·권역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금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는 다음년도 배분액을 삭감하는 등 집행 부진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였으며, -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변경을 허용하고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므로 집행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 제고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국민께서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2024.07.25 행정안전부
- 문체부 “국립예술단체와 지속 소통하며 관련 사업 추진 중” [기사 내용] ○문체부의 독단적 예술행정이라는 제목으로 문체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사업 역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함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와 함께 단체 간 중복을 해소하고 국립기관으로서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정동극장을 포함한 국립 공연장별 특성화와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청년교육단원 지원 규모 확대 또한, 올해 공모 시 평균 경쟁률이 9.48:1로 높게 나타난 점과 청년 예술인을 비롯한 현장의 지원 확대 요구 등을 고려해 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확대 규모 등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문체부가 현장 의견을 수십 차례 수렴해 마련한 국제문화정책추진전략은 K-컬처의 현지 진출 등에 재외한국문화원 등 주요 기관의 매개 기능을 강화해 민간의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 전략이 문화외교와 문화산업에 초점을 맞춰 문체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립예술단체를 비롯한 예술정책과 국제문화정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민관의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6, 국제문화정책과 044-203-3312 2024.07.25 문화체육관광부
- 복지부 “의대정원 관련한 정부 입장 변화 없어” [기사 내용] ○ 지난 7월 8일 정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증원안이 없어도 전공의가 대화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정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2026학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24.5.2에 공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학별로 증원된 정원 2천명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다만, 정부는 2026년도 이후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그간 수 차례 표명한 바 있으며,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기, 방법, 절차, 기구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동될 수급추계 기구에서는 본격적인 수급추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 24.7.8 보건복지부장관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듯이,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2) 2024.07.25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