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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국내산 벌꿀 생산농가 보호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계획” [기사 내용] 1. 꿀 수입 기준이 없어 베트남산 벌꿀이 늘고 있고, 꿀(양봉)에 어떤 농약을 치는지, 무엇을 먹이는지 등을 증명 못하면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 설탕을 인공적으로 꿀(벌)에게 먹이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고, 국산 꿀은 외국 통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이 계속 줄고 있다. 3. 양봉업자가 밀원을 가진 산주에게 임대받거나 산지를 갖추는 등 정해진 곳에서 벌을 방목하도록 꿀벌목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양봉농가가 힘들다고 해서 사양꿀 유통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1. 수입 꿀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꿀 등 수입식품을 수입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와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을 거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이거나 수입되는 벌꿀에 대해「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약처 고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한편, 사육과정에서의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어떤 먹이를 급여하는지 등에 대한 증명은 국제기준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육과정이 아닌 최종 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잔류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베트남산 벌꿀 수입이 증가한 것은 수입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내산 벌꿀과의 가격차이 등에 따른 국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으며, 국산 꿀 수출 감소는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설탕을 먹여 생산된 꿀이 소비자에게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된 자료가 없으며, 국산꿀 수출이 감소한 것은 양봉관련 단체 확인 결과, 외국의 통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내 천연벌꿀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3. 밀원수 확충사업도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밀원수림 조성 확대를 위해 2024년 기준으로 약 110억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정부에서는 밀원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16.4만ha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대책 추진 이후 밀원면적이 증가(20: 14.6만ha 23:15.7만ha)하고 있습니다.기사 내용 중 꿀벌목장 제도는 산주가 밀원을 조성후 양봉농가에게 임대하거나, 임대한 양봉농가와 산주의 동의하에 밀원수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산림청에서는 민유림에 백합나무,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등 밀원수림 조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4년 한해 동안 약 110억원(지방비 포함)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4. 사양벌꿀은 일반 벌꿀과 구분없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 발생하여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16년 제도화한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국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심층적인 검토·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사양벌꿀*은 국내 양봉 여건상 밀원이 없는 시기에 불가피하게 생산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일반 벌꿀과 구분없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 2009년부터 자율표시제를 시행하였고, 2016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사양벌꿀 규격을 신설하였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였습니다. 사양벌꿀은 주로 대체당원, 제과원료 등으로 일정 물량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 (사양벌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 사양벌꿀 제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등을 표시농식품부 및 식약처는 사양벌꿀 생산·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한국양봉협회 등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과 논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산 천연 벌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양벌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수입 꿀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및 원산지(25.1.1일부터 통관되는 수입 꿀에 대해 유통이력 신고 의무 예정)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3.12월에 도입한 천연 벌꿀에만 적용되는 꿀 등급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5) 2024.08.20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지원방안 검토 중”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원 규모의 배달 수수료 및 자가 배달 비용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년 배달료 지원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7.3(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ㅇ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870) 2024.08.20 기획재정부
- 질병청 “‘상세불명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하고 있어” [기사 내용] □ 기사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원 혜택이 전혀 없어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청 설명] ○ 상세불명 희귀질환이 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질병관리청은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극희귀·기타염색체 이상질환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세불명 희귀질환 : 일정기간 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사업을 통해 매년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 및 발굴 중입니다.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대상질환에 포함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사각지대 질환을 발굴,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2) 2024.08.20 질병관리청
- 기재부 “내년 자영업자 예산 규모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 기사에서, ㅇ 정부가 약자 복지를 두텁게 한다는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에 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기존 계획보다 단계적으로 최대 1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5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새출발기금 등 자영업자 예산 지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2024.08.20 기획재정부
- 복지부 “응급의료 전달체게 개편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전공의 이탈로 인한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 후속진료과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미수용 사례가 증가하는 응급실 현황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만, 이는 일부 기관(응급의료기관 총 408개소 중 5개소, 1.2%)에 해당하며,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에 해당합니다. ○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되었던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하였거나, 향후 정상화 예정입니다. *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 현재 정상 운영 중 (순천향천안병원, 단국대병원) 9월 정상화 예정 ○ 또한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개소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권역 내 일부 의료기관에 진료 차질이 있더라도 타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충북청주) 한국병원, 효성병원, 청주의료원 등 지역응급센터 8개소 운영 중 (충남천안) 천안충무병원, 천안의료원 등 지역응급센터 14개소 운영 중 □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응급실 진료는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작년말 대비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418명에서 15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전공의 약 500여명이 이탈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형태의 진료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약 44%는 경증·비응급 환자로, 이 환자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적절히 분산할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도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에도 수 차례 비상진료대책(2.19, 2.28)을 발표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중증응급환자 수술 시 가산 확대(100150%),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 ** 권역센터에서 경증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 시, 각 15만원 지급(예비비) ○ 광역상황실을 추가 설치(4 6개소)하여 전원 및 이송 조정을 지원하고,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원을 받는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조정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 이에 더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현재 17개 시·도 작성 완료, 지자체 협의 등 보완 중) 등을 통한 이송·전원체계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 한편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평시 수준을 상회하며 진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환자 분산 대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근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대부분(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에 해당하여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 가능 ○ 우선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코로나 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치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70병상)과 긴급치료병상(436병상) 보유 병원 및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소위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년 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2024.08.20 보건복지부
-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서울시와 협의 중” [기사 내용] □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기사에서, ○ 서울시는 산후조리 경비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10% 본인부담금 요건 없애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 [복지부 설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의 10% 본인부담금 요건을 없애기로 한다는 조건은 서울시와 복지부가 아직 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4-202-3737) 2024.08.20 보건복지부
- 복지부 “국내 거주 외국인 입양신청 어려움 없도록 개선”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아동을 입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내년 7월부터는 국내입양특별법시행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 신청을 하고 양부모 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예비양부모가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아동을 국내에서 양육하게 되면 국내입양특별법상 국내입양에 해당합니다. ○ 지난해 전부개정된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신청을 받고, 신청한 사람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양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국내입양특별법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3항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 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입양 신청과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등을 포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참고로, 현재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을 진행하며 양부모 적격을 조사하고, 아동과의 결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입양기관은 법률의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원칙에 따라, 국내 양부모 결연을 우선 추진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국외 입양을 진행합니다. ○ 한국에 거주하며 입양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입양기관이 양부모 적격 조사를 해야 하나, - 외국 본국으로부터의 적격 확인 등도 필요*하여, 외국 협약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입양허가를 위해서는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 본국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에 대한 증명 등이 필요 ※ 국외 입양의 경우, 외국 협약기관에 신청한 입양인의 적격은 협약기관이 조사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27) 2024.08.19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기 부의장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특정 인사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기 부의장 인사검증을 받았으며, 이른 시일 내 의장(대통령)이 위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기 부의장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02-733-4952) 2024.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재부 “2025년도 국방예산 규모 등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월급 인상을 포함 병 복무여건 개선에만 약 9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급식단가를 현행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5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국방예산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방예산과(044-215-7150) 2024.08.19 기획재정부
- 산업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방안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기사에서 정부가 전기차 안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주의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안, BMS 연구개발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BMS 기술은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03-4326),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2024.08.19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