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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시책]벤처기업 주식 기관보유 허용

정보화 등 구조개선에 10조원 지원

1997.09.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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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벤처형 중소기업 창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을 없애고, 해외주식발행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10조원의 재원을 2만5천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주(株)취득 한도 없애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약한 투자재원 지원, 기술·품질 혁신 및 정보화·협동화, 해외진출 촉진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확정된 육성시책 요지.

△벤처형 중소기업 창업활성화=연·기금,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주식취득한도(23%이내)를 벤처기업에 한해 철폐한다. 또 기존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주식시장으로 전면개편해 직접금융조달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내년부터 2002년까지 채권발행·외화자금 등을 통해 매년 2조원씩 총 10조원을 조성, 2만5천개 업체에 구조개선자금으로 지원한다. 구조개선작업은 정보화기반 조성, 공장집단화 및 공공시설 운영 등의 협동화, 기술혁신개발 등이 추진된다.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규모를 현재 3천억원에서 3천5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현재 6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기반을 지원한다.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원활한 인력공급=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현재 4만5천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병역특례 전문 연구 요원의 배정비율도 올해 28%에서 200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한다.

△해외진출 촉진=연간 수출실적의 25%로 한정돼 있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완전 폐지하고,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한도를 현재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한다. 무역협회 등 4개기관에 표준화된 ‘중소기업수출상품 홈페이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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