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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호
- 선거철 탈법 뿌리 뽑는다 정부는 선거철만 되면 증가추세를 보이는 고질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고건(高建)국무총리는 15대 대통령선거를 석달가량 앞두고 이른 바 5대 탈법행위(불법건축·환경오염·그리벨트 훼손·부동산투기·접객업소 변태영업)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펴나가도록 관계부처에 특별지시했다. 이는 선거철에 있어 왔던 행정력 이완현상에 따른 탈법행위 방치의 기대심리를 초기단계에서 차단, 이번 대선기간중에는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의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연말로 예정된 대선을 과거 어느 때보다 공명하게 치르겠다는 각오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때만 되면 사회악으로 꼽히는 각종 불법행태가 정치적 비호 속에서 방치돼 이로 인한 선거후유증으로 올바른 국법질서 확립은 물론 사회정의 실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치르는 중요한 국가 행사라는 차원에서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 과거와 같은 혼탁상 재연을 막겠다는 각오다. 선거철 탈법행위는 △행정력 이완 △단속과 처벌 미흡 △기회주의적 기대심리 △사후 합법화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증가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담당공무원·행위자 엄벌 따라서 정부는 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단속의 주체인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행정적·법적 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5대 탈법행위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사례가 발생하는 분야가 건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건교부와 시·도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조직적인 점검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들 단속반은 무허가 건축행위를 비롯해서 위법시공·불법 용도변경 등 전반적인 위법건축물 정비는 물론 담당공무원의 단속실태도 점검하게 된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위시한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도 감시대상의 하나다. 환경부와 검·경찰, 시·도 합동으로 벌일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재개발지역과 대형건설 및 토목공사 사업장 그리고 건축폐기물 처리업소의 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혁차원 민간참여 기대 특히 환경오염 단속은 행정력뿐 아니라 10월초에 발족예정인 한강환경감시대와 지역단위의 현장감시활동 등이 연계되는 주민과 단체의 공조체제로 펴나간다. 이미 지난 20일부터 단속에 들어간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은 건교부와 내무부가 주축이 돼 정부 차원의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내의 위장전입·전매행위 등을 막기위한 담당공무원의 구역관리책임제가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투기행위도 예외가 아니다. 국세청을 동원해서 부동산거래상황을 예의 분석, 투기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단속활동을 강구하게 된다. 민생 환경을 어지럽히고 청소년비행을 조장하는 접객업소에 대한 감시단속도 철저하게 펴나간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는 주로 무허가업소의 불법영업, 심야업소·단란주점 등의 퇴폐·변태영업행위에 대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미성년자 고용이나 출입, 주류제공행위 등은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을 한다. 정부는 이번 5대 탈법행위 특별감시·단속이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선진국형 선거풍토 정착과 함께 국민의식의 일대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기대되고 있다. 1997.09.29
- [특별기고]유엔총회와 우리의 역할 “거부권행사 국가 늘어나는 것 반대” 유 종 하(柳 宗 夏) 외무부 장관 9월16일 뉴욕에서 개막된 제52차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개혁 문제를 비롯, 군축, 평화유지활동, 재정문제, 지속개 발과 환경, 사회개발 등 약 1백60개의 의제를 다루게 된다. 특히 핵심의제는 유엔의 개혁 문제로 탈냉전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유엔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유엔의 조직과 운영 개선 방안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신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7월16일 유엔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바로 이 개혁보고서를 심의하게 된다. 우리는 유엔강화 16개국의 일원으로 동 논의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재정위기 해결 당면과제 안보리 개편문제는 지난 93년 48차 총회이래 전회원국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회원국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아직까지 회원국 총의를 반영하는 개편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과 독일, 그리고 아주, 중남미, 아프리카의 3개 개도국의 상임 이사국회를 골자로 하는 소위 라잘리 (51차 총회의장)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다수지지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리는 유엔의 중견국가 입장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능력과 의지를 가진 국가가 안보리에 더 자주 참가할 수 있는 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또 상임이사국 증설에 관한 유엔 회원국의 총의가 도출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신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거부권 이 확대, 부여되는데는 반대할 것이다. 유엔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재정 위기이다.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의 분담금 체납과 급속한 유엔의 임무확장으로 인한 재정자원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주요 그룹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계속되고있다. 우리는 그간 유엔 예산분담금의 적기 완납 등 유엔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안보리 이사국으로의 역할과 경험을 토대로 평화유지활동 (PKO)에 대한 기여 수준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재정적 기여 증대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유엔사무국 고위직 진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반도 지뢰사용 불가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인지뢰 (APLs) 전면금지 문제와 관련, 오타와 과정(Ottawa Process) 주도국들은 전면금지 협약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 추진 가능성이 높다. 국가 안보상 지뢰 사용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동 문제가 유엔 군축회의(CD)에서 단계적으로 추진 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북한의 남침위협에 당면하고있는 우리로서는 다량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북한이 화학무기 협약(CWC) 체제에 가입조차 않고 있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관련의제 토의를 통해 북한의 조속가입을 위한 국제적 압력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인권의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인권관련 유엔기구의 체제강화를 위해 기존의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인권센터를 단일 기구로 통합하자는 유엔사무총장 제안을 지지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8월 유엔 인권소위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인권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탈퇴 선언).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공론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난민문제 대처 적극 참여 냉전 종식 이후 인종적·종교적 지역 분쟁의 급증은 최근 보스니아나 아프리카 대호수지역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엄청난 수의 난민을 양산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및 지원활동 증대 요구가 확산되는 한편, 인도적 구호활동에 대한 안전보호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동 심각성을 인식, 지난 5월 유엔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분쟁상황하에서의 난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호에 관한 공개토의를 주도하였으며, 이번 총회에서도 난민문제 대처를 위한 토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우리의 유엔 외교는 91년 9월 우리의 유엔 가입을 기점으로 괄목할만한 신장을 보여왔다. 유엔에 가입한지 불과 5년 만에 국제평화와 안전에 1차적 책임을 지은 안보리에 진출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에도 2회에 걸쳐 진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유엔총회에서도 우리의 고양된 외교위상에 걸맞게 각종 의제 토의와 결의안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유엔 등 다자외교 과정에 대한 우리의 참여와 기여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한디는 차원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고 결국 중장기적인 국가이익을 증진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1997.09.29
- [사실은]제한구역 해제없이 생활 불편 해소 9월22일자, 각지정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라 예상 했던대로 그린벨트내 땅값이 뛰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감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투기꾼들이 활동을 재개, 땅값이 크게 흔들리면서 물가상승과 전세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 투기 우려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어 투기우려성은 없다. 개선안은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 분가용 주택의 경우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원거주민에 한해서만 기존 주택에 30평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편익시설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대부분인 곳(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이상 이거나 인구가 2분의 1 이상인 시·군·구 등)만을 대상으로 공부상 대지중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금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종합계획에 따르도록 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은 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또는 조정하지는 않되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위한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도서관리과:500-4129) 1997.09.29
- [사실은]예산 추정치일 뿐 실제요금과 달라 9월 18일자, 각지 공공요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줄줄이 인성될 전향이다. 철도요금을 비롯한 특허수수료, 국·공립대 납입금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분이 내년도 에산안에 반영 돼, 각종 공공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이중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인상돼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각종 세금인상도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일부 언론에 발표된 공공요금 인상수치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해 작성된 추정치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요금 조정은 이와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요금 인상수치를 실제요금 인상분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일부 요금의 경우 지자체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권이 없고 예산안 반영분이 그대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의해 인상 요인이 누적 되어온 일부요금은 생산 원가에도 못미치는 등 공급업체의 경영수지 압박의 원인이 되기도 해 요금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힌다. (물가정책과:503-9058) 1997.09.29
- [중소기업 육성시책]벤처기업 주식 기관보유 허용 정부는 내년부터 벤처형 중소기업 창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을 없애고, 해외주식발행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10조원의 재원을 2만5천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주(株)취득 한도 없애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약한 투자재원 지원, 기술·품질 혁신 및 정보화·협동화, 해외진출 촉진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확정된 육성시책 요지. △벤처형 중소기업 창업활성화=연·기금,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주식취득한도(23%이내)를 벤처기업에 한해 철폐한다. 또 기존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주식시장으로 전면개편해 직접금융조달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내년부터 2002년까지 채권발행·외화자금 등을 통해 매년 2조원씩 총 10조원을 조성, 2만5천개 업체에 구조개선자금으로 지원한다. 구조개선작업은 정보화기반 조성, 공장집단화 및 공공시설 운영 등의 협동화, 기술혁신개발 등이 추진된다.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규모를 현재 3천억원에서 3천5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현재 6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기반을 지원한다.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원활한 인력공급=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현재 4만5천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병역특례 전문 연구 요원의 배정비율도 올해 28%에서 200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한다. △해외진출 촉진=연간 수출실적의 25%로 한정돼 있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완전 폐지하고,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한도를 현재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한다. 무역협회 등 4개기관에 표준화된 중소기업수출상품 홈페이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1997.09.29
- [국무회의 주요의안]울산지원(支院), 광역시 돼 지방법원 승격 법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지난 7월15일부터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울산시의 부산자방 법원 울산지원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켰다. 또 신도시 개발로 인구 및 사건이 증가한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와 안산시·광명시·시흥시에 각 각 서울지법고양지원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신설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관할 및 소속 등을 조정하는 한편 관할법원의 명칭과 소재지 등도 변경된다. 이와 함께 지난 96년 3월부터 논산·강경·연무읍 등을 관할하던 논산군이 없어지고 도시복합형태의 논산시(市)가 설치됨에 따라 종전 강경지원 명칭을 논산지원으로 바꾸고, 그 소재지도 강경에서 논산시로 변경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증 개정법률안 소송물 가액의 고액화 등으로 인지액 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따라 인지부담 비율을 현재의 0.5% 정액률에서 소송액수의 증가에 따라 최저 0.35%까지 낮췄다. 이와 함께 상소심 인지액의 할증비율도 낮춰 항소심의 경우 제1심 인지액의 2배에서 1.5배로, 상고심은 제1심 인지액의 3배에서 2배로 각각 인하했다. 공기업민영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전기통신 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중공업(주) 등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소유의 분산구조를 확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사장후보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계약체결 조건으로 장·단기 경영목표를 설정토록 했다. 또 민간주주가 1천명 이상이고 이들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백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대상기업이 주주총회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1997.09.29
- [국정(國政) 안테나]정보화 통한 기업혁신장애 없앨 것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정부는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기업은 시장경제 기능 속에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의 원천을 키워나감으로써 세계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정보화 노력에 대응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혁신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령과 규제 정비, 자금지원확대, 인력·금융·물류정보화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강봉균(康奉均)정보통신부장관, 9월26일, 기업문화포럼 초청강연 어방(漁榜)공간 넓히는 바다경영 필요 ○21세기 문턱에 들어선 지금 세계 해양력의 축은 동아시아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수역에서 바다경영의 중심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21세기 세계경영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21세기 바다경영 세계경영의 비전은 해운·항만·수산·해양 개발 및 환경보전·해양과학기술·문화 등 주요 해양부문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해 5대양을 식량산업 활동공간으로 하는 수산대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조정제(趙正濟)해양수산부 장관, 9월25일 자동차문화포럼 초청강연 1997.09.29